2020년 1월부터 신설된 것으로, 근로자가 가족의 질병, 사고 노령으로 인하여 그 가족을 돌보기 위해 신청하는 휴가를 말한다. 연간 최대 20일(최약계층과 한부모가정은 최대 25일)의 휴가를 쓸 수 있는데 사업장에서 통상 무급으로 부여한다. 한편 코로나19 팬더민으로 인해 개학 연기 등으로 집에서 자녀를 돌봐야 하는 직장인이 가족 돌봄 휴가를 낼 경우 정부가 1인당 하루 5만 원씩 최장 10일 동안 지급하고 있으며 지난 4월부터 지금까지 긴급지원 사업을 시행하고 있다.
가족돌봄휴가
가족 돌봄 휴가 미부여 집중신고 기간
고용노동부는 14일부터 7월 말까지 집중신고 기간을 운영하고 있다. 사업주가 허용하지 않거나 휴가 사용을 이유로 불이익을 줄 경우 고용부 누리집으로 신고할 수 있다.
가족돌봄휴가 지원대상
코로나 19에 가족이 감염되거나, 초등학교 2학년 이하 자녀의 원격수업, 어린이집 휴원 때 휴가 써야 하는 근로자 대상
(올해 1/1일 이후 이미 가족 돌봄 휴가 사용한 근로자 포함)
가족돌봄휴가 지원금
사업장에서는 무급으로 진행되며, 국가에서 가족 돌봄 휴가 사용하는 근로자 대상 1일 5만원, 1인당 최대 10일간 지원
가족돌봄휴가 신청기간
2021년 4월 5일(월) ~ 12월 10일(금) - *1일 단위 분할 신청 또는 일괄 신청 가능
가족 돌봄 휴가 신청방법
고용노동부 누리집 또는 고용센터 방문/우편으로 신청 가능하며, 필요서류로는 가족 돌봄휴가 확인서, 주민등록등본(또는 가족관계증명서), 휴가 사용사유 증명서류 등 첨부)
* 고용노동부 누리집 > 민원 > 민원신청 > 가족돌봄 검색 > 신청서 작성 및 제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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