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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차 재난지원금 - 소득기준, 건강보험료기준, 소상공인, 지급시기, 신청방법(소득하위 88%, 맞벌이, 1인가구 포함)

by 아만보다 2021. 7. 30.

1차 전 국민 재난지원금에 이어 2차 소상공인 지원금, 3차 소상공인 지원금 4차 소상공인 지원금을 지급하면서, 이번에는 전 국민 까지는 아니지만 국민 대략 국민 88%까지 지원하면서 소상공인 지원금까지 지원하는 5차 재난지원금이 확정되었습니다. 

 

 

재난지원금-포스터
5차 재난지원금 포스터

 

5차 재난지원금 대상(전국민)

 

정부에서는 5차 재난지원금을 소득 하위 약 88%까지 선별 지급하겠다고 최종 결정되었으며, 경기도 내 몇몇 시에서는 '재난지원금을 받지 못하는 나머지 12% 시민에게도 경기도와 각 시-군이 분담해 별도 지원금을 지급하자"라고 경기도에서 건의하였으며, 이에 고양, 광명, 안성, 구리, 파주 등이 참여의사를 밝혔습니다.

 

 

5차 재난지원금 지급시기와 지급액

 

지급시기는 8월까지 지급준비를 완료한 뒤, 9월 추석 연휴 전에 지급할 것으로 보이고 있으며 지급금액은 1인당 25만 원씩 지급받을 수 있게 되었습니다. 1차 전 국민재난지원금 지급 당시 4인 가구 기준 100만 원 커트라인이었던 6 반면 이번 5차 재난지원금은 1가구 커트라인 없이 5명일 경우 125만 원을 받게 되며 6명일 경우 150만 원을 받을 수 있게 되었습니다.

 

 

 

5차 재난지원금 신청

 

미성년자는 세대주가 대신 신청하여 일괄로 받을 수 있습니다. 신청 방법은 온라인, 오프라인으로 모두 신청이 가능하며, 주거래 카드사에서 문자가 올 경우 해당 URL을 눌러 신청 바로가기를 할 수 있습니다. 이런 시기에는 문자피싱이 많이 오니 이점 꼭 유이 하셔야 합니다. 

해당 카드는 신용, 체크, 선불카드 모두 신청이 가능하며, 지역사랑 상품권을 선택하여 받을 수 있지만 지역사랑 상품권은 해당 읍, 면, 동 주민센터에 직접 방문하여 신청해야 합니다.

 

5차 재난지원금 소상공인(희망회복 자금)

 

5차 소상공인 재난지원금 지급시기

 

8월 17일 순차 지급하게 되며, 1차 지급 후 2차 지급으로 나누어 지급하게 될 예정입니다.

 

5차 소상공인 재난지원금 지원대상

 

2020년 8월 16일부터 올해 6월 30일까지 46주간 코로나19 방역 조치로 피해가 큰 소상공인이 지원 대상입니다. 이 기간 중에 한차례라도 집합 금지, 영업제한 조치를 받았거나 매출이 많이 줄어든 경영위기업종의 소상공인은 지원할 수 있으며, 일반업종은 대상에서 제외되었습니다.

 

소상공인 폐업지원

 

50만 원을 지급하는 소상공인 폐업지원금이 이번 추경으로 2021년 연말까지 연장되며 이후에는 종료될 예정입니다. 또한 폐업비용 부담 완화를 위해 채무조정, 컨설팅, 철거비 등에 대한 원스톱 지원사업을 내달 2일부터 시행 예정입니다.

 

 

 

5차 재난지원금 건강보험료 기준(상한선)

 

정부 발표에 따르면 건강보험료 기준으로 소득 하위80%이하 가구가 기준에 속하였으며, 맞벌이 부부와 1인 가구는 좀 더 완화된 기준을 적용받게 되어 실제 소득하위 88%가 받게 되었습니다. 1인 가구는 연소득 약 5000만 원까지 혜택을 보도록 건보료 기준을 직장가입자는 14만 3900원 이하, 지역가입자는 13만 6000원 이하로 정했습니다. 또한 맞벌이 가구는 외벌이 가구 기준에다 가구원 수를 1인 더해 산정하였습니다.

건강보험료 합산액은 6월 기준으로 선별되며 가구 구성 역시 6월 30일 기준 가구별 주민등록표상 가구원으로 볼 예정입니다.

 

5차-재난지원금-건강보험료-상한선-발표내용
자료 = 기획재정부

 

5차 재난지원금 제외대상

 

지난해 재산세 과세표준 합계액이 9억 원(공시가 15억 원, 시가 20~22억 원에 해당)이 넘는 건물 소유이거나, 이자 등 금융소득이 2천만 원을 넘을 경우 지급 대상에서 제외될 예정입니다.

 

5차 재난지원금 소득기준(가구원 수 10인 이상인 경우 10인 기준 적용, 특례 선정 기준표)

 

(좌)국민지원금 기본 선정기준표, (우)국민지원금 특례 선정기준표(1인 가구, 맞벌이가구) = 기재부 제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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