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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

2021년 지역별 재산세 감면 추가 확대 총정리

by 아만보다 2021. 5. 5.

재산세는 매년 6월 1일 과세기준일로 정해 일정한 재산(토지, 건축물, 주택, 선박 및 항공기)에 대하여 부과되는 조세입니다. 이 재산세를 지역별로 임대료를 깎아준 건물주에 대해 세금 감면 혜택이 확대되었습니다.

지역별 재산세 감면금액

착한임대인재산세감면포스터

 

감면대상 : 지난해 7월부터 1년 동안 임대료를 3개월 이상 인하했거나 누적 임대료 인하율에 따라 감면금액이 차등 감면될 예정입니다.

 

전주시는 '착한 임대인 건축물에 대한 시세 감면 동의안'이 통과됨에 따라 7월에 부과되는 건축물에 부과되는 재산세를 최대 70%까지 감면한다고 합니다. 

 

동해시는 감면대상의 재산세 감면 범위를 확대하고, 주민세 감면과 영업용 차량의 자동차세 감면 등을 추진할 예정입니다.

부천시는 7월 재산세를 누적 임대료 인하율에 따라 최대 100%까지 감면할 예정이며, 확진자와 격리자의 주민세 개인분 1만 2500원을 면제되며, 생업 활동에 사용하는 영업용 차량의 자동차세도 면제된다고 합니다.

 

대구 중구/포항시는 7월 건축물 재산세를 임대료 인하액의 10%에 해당하는 금액을 최대 100만 원 한도로 감면한다고 합니다.

 

목포시는 착한 건물주에게 해당 건물을 임대료 인하 비율만큼 건축물 재산세를 차등 감면하기로 하였습니다. 감면한도는 임대료 인하 비율의 50%까지만 적용되고 3개월 미만 임대료 인하 시에도 3개월 기준으로 환산해 감면합니다.

 

광주 남구는 임대료 인하율에 따라 최소 10%, 최대 75%까지 200만 원 한도에서 재산세 감면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세종시는 3개월 평균 임대료 인하율에 따라 최대 50%까지 재산세(건축물분. 토지분)를 감면받을 수 있습니다.

 

서산시는 임대료 인하액의 20% 최대 50만원 재산세(건축물분)를 감면받을수 있습니다

 

건축물분 재산세를 감면받기 위해서는 착한 임대인은 감면 신청서, 소상공인 확인서(임차인), 임대료 인하와 관련된 구비서류 등을 첨부해 물건지 소재 구청 세무과로 감면 신청을 하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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