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기 집값의 10%만 있으면 최초 분양 가격으로 언제든지 집을 살 수 있는 획기적인 권리를 부여하는 제도가 현재 완성돼서 건설 중에 있다고 합니다. 이에 더 보완하여 신혼부부는 집값의 6%만 있으면 자기 집을 가질 수 있게 하는 금융구조가 완성되었으며, 8년 후에는 최초 공급가로 주택을 구매해 소유권을 완전히 가질 수 있고 원할 때까지 평생 임대로 살 수도 있다고 합니다.
누구나 집 프로젝트
집은 사는 것이 아니라, 사는 곳이다에서 시작된 이 프로젝트는 최초 임차인 자격으로 집값의 10%만 출자금으로 냅니다. 이후 나머지 90% 중 90%는 공적 보증제도를 통해 저리의 대출금으로 충당하고, 10%는 시행사와 시공사 등 여러 참여 기업이 부담합니다. 임차인은 또 8년 동안 임대를 한 뒤에는 원할 때까지 무제한 임대를 하거나, 최초 공급가로 분양전환을 받을 수도 있습니다. 협동조합이 임대주택 소유지분을 갖는 누구나 집 3.0 프로젝트는 국내 최초 사업입니다. 이러한 점을 볼 때에는 이런 아파트가 적정한 위치에 보급이 된다면 정말 획기적인 사업이 아닐 수 없습니다.
누구나 집 프로젝트 신청 및 계약 방법
우선 조합원 가입이 되어있어야 신청할 자격이 주어집니다. 조합원 가입 방법은
이며, 가입이 완료된 후에 누구나 집 프로젝트 www.everyhouse3.kr/sub/contract.html에서 신청할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분양가가 3억이라면 3천만 원씩 투자한 조합원들은 10년 뒤 3억짜리 집이 시세가 8억이 되더라도 최초 분양가 그대로 살 권리를 가질 수 있게 됩니다.
누구나 집 위치(이후 업데이트 예정)
1호 인천 영종도 미단시티(1098세대 규모) 착공일 : 2021년 2월 25일 완공일 : 2023년 10월 예정
누구나 집 3.0 장점
누구나 집 프로젝트는 위 일반적인 장점 외에도 여러 장점을 가지고 있습니다.
첫 번째. 청약통장이 필요 없습니다.(최초 임대로 계약하기 때문에 청약을 사용하지 않아도 되는 것입니다)
두 번째. 신용 상관없습니다.(신용불량자도 일단 신청은 가능하다고 합니다.)
세 번째. 유주택자도 상관없으며, 임차계약이기 때문에 주택수에 포함되지 않습니다.
네 번째. 임차계약이기 때문에 명의 변경이 몇 번이 돼도 상관없습니다.
다섯 번째. 관리비가 반값이며, 일자리 제공까지 하는 시너지 센터가 있습니다.
여섯 번째. 모두 아시겠지만 향후 적은 투자금으로 시세차익을 낼 수 있습니다.
'부동산' 카테고리의 다른 글
2021년 서울 아파트 분양 일정 - New (0) | 2021.05.25 |
---|---|
3기 신도시 사전청약 청약일정알리미 바로가기 (0) | 2021.05.22 |
주택임대차보호법 시행령 개정안 시행시작(21.05.04) (0) | 2021.05.06 |
2021년 지역별 재산세 감면 추가 확대 총정리 (0) | 2021.05.05 |
3기 신도시 사전청약 홈페이지 오픈 (0) | 2021.05.04 |
댓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