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택임대차 보증금이 상승하는 경제 상황을 반영하여 최우선변제를 받을 임차인의 범위 및 금액을 확대/상향하였다고 합니다. 서울의 경우 임차인이 우선변제받을 수 있는 우선변제금 금액이 (기존) 1억 1000만 원에서 (개정) 1억 5000만 원까지 상승하였습니다.
주택임대차 보호법 시행령 개정안 시행(21.5.4)
21.5.4 국무회의를 통과한 주택임대차 보호법 시행령 개정안이 공포한 날부터 시행될 예정입니다.
경매 시 우선변제를 받을 소액임차인의 범위 확대 및 보증금 중 우선변제를 받을 최우선 변제금 범위가 증가하였으며,
구분 변경사항으로는 현행 3호 김포 ▶ 개정 2호 김포, 현행 4호 이천, 평택 ▶ 개정 3호 이천, 평택으로 조정되었습니다.
경매 진행 시 우선변제받을 수 있는 소액임차인 범위 확대
- 서울특별시 1억 5000만 원 이하 (기존 1억 1000만 원보다4000만 원 증가)
- 과밀억제권역(용인, 화성, 세종, 김포) 1억 3000만 원 이하(기존 1억 원보다3000만 원 증가)
- 광역시(안산, 광주, 파주, 이천, 평택) 7000만 원 이하(기존 6000만 원 보다1000만 원 증가)
- 그 밖의 지역 6000만 원 이하(기존 5000만 원 보다1000만 원 증가)
지역별 최우선 변제금 범위 확대
- 서울특별시 5000만 원 이하 (기존보다 1300만 원 증가)
- 과밀억제권역(용인, 화성, 세종, 김포) 4300만 원 이하(기존보다 900만 원 증가)
- 광역시(안산, 광주, 파주, 이천, 평택) 2300만 원 이하(기존보다 300만원 증가)
- 그 밖의 지역 2000만 원 이하 (기존보다 300만 원 증가)
소액임차인, 최우선 변제금 범위 적용시점
개정안은 존속 중인 임대차 계약에도 적용하되, 개정법령 시행 전 존재하는 담보 물권자에 대하여는 종전의 규정에 따르도록 부칙을 규정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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