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는 7월부터 시작되는 수도권 3기 신도시 사전청약과 관련한 홈페이지가 개설되었습니다. 이후 사전청약 일정 4차례 모두 공급 일정에 맞춰서 모집 공고 등이 순차적으로 제공될 예정입니다.
사전청약제도란?
본청약 1~2년 전에 청약 진행하는 제도입니다. 공급 예정은 21년 7월(1차), 10월(2차), 11월(3차), 12월(4차), 2022년 공급 예정분까지 주택착공에 맞춰 진행되던 분양시기를 앞당겨 공급함으로써 청약을 기다리는 무주택 실수요자들에게 주택을 제공할 예정입니다.
기존 청약 조건
- 무주택세대 구성원 및 입주자 저축 가입
신청자, 배우자, 신청자 및 배우자의 세대별 주민등록에 등재된 신청자의 직계존속 및 직계비속 등이 전원 무주택이어야 하며 주택청약종합저축(청약저축 포함) 가입자가 대상 - 거주요건
사전청약 당시 해당 지역에 거주 중이면 신청할 수 있으나, 본청약 시점까지 거주기간을 충족해야 함(투기과열지구는 2년 이상 거주) - 자산요건
사전청약 주요 입지와 규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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