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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상

산모/신생아 건강관리 지원사업도 있다고?

by 아만보다 2020. 12. 17.

산모/신생아 건강관리 지원사업도 있다고?

 

전문교육을 받은 산모/신생아 건강관리사가 출산 가정을 방문해 산모의 건강회복을 돕고, 신생아를 보살펴 출산 가정을 방문해 산모의 건강회복을 돕고, 신생아를 보살펴 출산 가정의 경제적 부담을 덜어주는 지원 사업입니다.

 

지원대상

- 국내에 주민등록(주민등록을 한 재외국 포함) 또는 외국인 등록을 둔 출산 가정을 지원합니다.

- 산모 또는 배우자가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에 따른 생계.의료.주거.교육급여 수급자 또는 차상위계층에 해당하는 출산    가정을 지원합니다.

- 산모 및 배우자의 건강보험료 본인부담금 합산액이 전국가구 기준 중위소득 120%이하이며, 출산(예정)일 전 40일 또

  는 출산 후 30일 이내에 신청한 경우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

 

 

2021년 기준중위소득 얼마일까?

2021년 기준중위소득 얼마일까? 기준중위소득이란 "국민기초생활보장법 제 20조의 제 2항"에 따라 중앙생활보장위원회 심의.의결을 거쳐 고시하는 국민 가구소득의 중위값을 의미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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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소득기준을 초과하더라도 특수가정에 대해서는 지방자치단체별 예외지원 가능합니다.

    (지방자치단체별 지원여부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관할 보건소 문의)

 > 출산(예정)일이 '20.7.1 이후부터 기본지원은 기준중위소득 100%에서 120% 이하로, 예외지원 기준은 기준중위소득 

    120%에서 (최대) 140% 이하로 확대되었으며, 기초생활보장 해산급여, 긴급복지 해산비 수급자도 지원 대상에 포함

    되었습니다.

 > 건강보험료 본인부담금에 의한 기준중위소득 120% 판정기준

 

 

 

지원내용

- 태아 유형, 출산 순위에 따라 바우처 지원기간 상이합니다.

 > 단태아 : 첫째아(10일), 둘째아(15일), 셋째아 이상(15일)

 > 쌍태아 및 중증장애산모&단태아 : 15일

 > 삼태아 이상 및 중증장애산모&쌍태아 이상 : 20일

 > 표준서비스기간을 기준으로 이용자의 선택에 따라 5일 단축 또는 5일 연장 이용가능합니다.

 

- 산모/신생아 건강관리사가 일정기간 출산가정을 방문하여 산후관리를 도와주는 산모/신생아 건강관리 서비스 이용권을 지급합니다. 산모/신생아 관리사의 서비스로는 산모건강관리 (유방관리, 체조지원등), 신생아 건강관리(목욕, 수유지원 등), 산모 식사준비, 산모/신생아 세탁물 관리 및 청소등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신청방법

신청방법은 두가지가 있습니다. 첫번째, 주소지 관할 보건소에 방문하여 신청. 두번째, 인터넷 (online.bokjiro.go.kr)으로 신청합니다.

 

신생아 인구 감소로 인하여 점점 많은 지원사업이 진행되고 있습니다. 지원사업 내용이 좀더 확대되면 확대된 좋은 내용을 가지고 다시 돌아오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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