생활안정자금 융자 신청방법
저소득층 근로자와 임금체불 근로자가 보다 안정적인 생활을 영위할 수 있도록 의료비, 혼례비, 장례비, 부모 요양비, 자녀 학자금, 임금 감소 생계비, 소액 생계비 등을 장기 저리로 융자받을 수 있게 지원합니다.
지원대상
저소득 근로자왕 미금 체불 근로자를 지원합니다.
선정기준
의료비, 혼례비, 장례비 부모 요양비, 자녀 학자금은 다음의 요건을 모두 갖춘 근로자에게 지원합니다.
> 융자 신청일 현재 소속 사업장에 3개월 이상 근로 중인 자
※ 일용근로자는 신청일 이전 3개월 이내 고용보험 근로 내용 확인신고서에 따른 근로일수가 45일 이상인 경우에 지원
> 월평균 소득이 3인 가구 기준 중위소득 2/3 (20년 259만 원) 이하인 근로자
*단, 비정규직 근로자는 소득요건 미적용
> 임금 감소 생계비는 다음의 요건을 모두 갖춘 근로자에게 지원합니다.
- 융자 신청일 현재 소속 사업장에 6개월 이상 근로 중인 자
- 경영상의 이유로 3개월 이상 소득이 감소하고, 소득이 감소하기 시작한 날 이전 3개월간의 월평균소득보다 융자 신 청일 이전 3개월간의 월평균소득이 30%이상 감소한 자
- 월 평균소득이 3인 가구 기준 중위소득 2/3에 해당하는 금액의 70%(20년 기준, 181만 원) 이하인 자
> 소액 생계비는 다음의 요건을 모두 갖춘 근로자에게 지원하되, 감소된 후 월소득이 낮은 근로자, 소득 감소비율이 큰 근로자 순으로 우선 선발합니다.
- 융자신청일 현재 소속 사업장에 3개월 이상 근로 중인 자
※건설일용근로자는 신청일 이전 180일 이내 고용보험법 시행규칙 별지 제7호 서식의 고용보험 근로내용 확인신고서에 따른 근로일수가 45일 이상인 경우에 지원
- 월 소득이 직전달보다 30% 이상 감소하여 월 소득이 3인 가구 기준 중위소득의 2/3에 해당하는 금액의 70%
(20년 기준, 181만 원) 이하인자
> 임금체불 생계비는 다음의 요건을 모두 갖춘 근로자에게 지원합니다.
- 가동 중(휴업 포함)인 임금체불사업장에 근로 중인 자
※ 단, 건설일용근로자의 경우 신청일 이전 180일 이내에 고용보험 근로내용 확인신고서에 따른 근로일수가 30일 이상인 경우
- 경 융자신청일 이전 1년 동안 1개월분 이상 임금 체불한 자
단, 건설일용근로자의 경우 전년 통계청 하반기 보통 인부 노임 단가의 5일분에 해당하는 금액)
- 연간 소득액(배우자 소득 합산)이 4인 가구 기준 중위소득(20년 5,700만 원) 이하인 근로자
단, 건설일용 정규직 근로자는 소득 요건 미적용
> 항목별 배점기준에 따라 종합점수를 산정하여 점수가 높은 순으로 선발합니다.
지원 혜택 총정리
> 의료비, 부모 요양비, 장례비, 혼례비, 자녀 학자금, 임금 감소 생계비, 소액 생계비 등 장기 저리 융자를 받을 수 있습니다.
> 융자 한도는 다음과 같습니다.
- 혼례비 : 1,250만 원
- 의료비, 장례비 : 1,000만 원
- 부모 요양비 : 1,000만 원((조) 부모 1인당 연 500만 원)
- 자녀 학자금 : 1,000만 원(1자녀 당 연 500만 원)
- 소액 생계비 : 200만 원
- 임금 감소 생계비 : 1,000만 원(감소 임금 내)
- 임금체불 생계비 : 1,000만 원(체불임금 내)
> 2종류 이상의 융자를 신청할 경우 1인당 2,000만 원이 한도입니다.
> 융자기간 및 상환방법은 다음과 같습니다.
- 융자금리 1.5%, 1년 거치 3년/4년 균등분할상환(단, 소액생계비 1년거치 1년 균등분할상환)
> 근로자 신용보증 지원제도를 이용하여 보증합니다.
※ 단, 신용보증료 연 0.9%, 임금체불 생계비 연 1.0%는 별도 부담
신청방법
근로복지공단을 방문하거나, 우편을 통해 신청합니다. 사업장 소재지 관할 근로복지 지역본부 및 지사와 온라인 신청을 병행하고 있습니다.
이처럼 진행되는 지원사업 신청자격부터 신청방법 및 지원내용까지 살펴보았습니다. 지원자격이 되시는 분들은 지원받으셔서 어려움에 조금이나마 도움이 되시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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