난임부부 시술비 지원
체외수정 시술 등 특정 치료를 통해서만 임신이 가능한 저소득층 부부에게 시술비 일부를 지원하여 경제적 부담을 경감시키고, 출산율을 높이는 지원 사업입니다.
지원대상
- 법적 혼인상태에 있거나, 신청일 기준 1년 이상 사실상 혼인관계를 유지하였다고 관할 보건소로부터 확인된 난임부부(매 회차 시마다 지원 신청 접수일 기준)를 지원합니다.
- 2019년 7월부터 연령제한은 폐지되었습니다. (단, 지원결정서 발급 후 시작한 시술이 건강보험 적용이 불가한 경우는 정부지원이 불가합니다.)
- 부부 중 한 명은 대한민국 국적이어야 하며, 나머지 한 명이 외국 국적이면 모두 건강보험 가입자일 경우 지원합니다.
선정기준
- 소득기준은 기준중위소득 180% 이하, 기초생활보장 수급자(생계, 의료, 주거, 교육) 및 차상위계층이 해당됩니다.
- 법적 혼인상태에 있거나, 신청일 기준 1년 이상 사실상 혼인관계를 유지하였다고 관할 보건소로부터 확인된 난임부부로서, 이때에도 건강보험 적용이 불가능한 경우는 지원이 불가합니다.
난임부부 시술비 신청방법
- 부인 주소지 관할 보건소에 신청합니다.
지원내용
-체외수정(신선배아, 동결배아), 인공수정 중 일부 본인부담금, 비급여 및 100% 전액 본인부담금을 지원합니다.
> 신선배아 최대 7회, 동결배아 최대 5회, 인공수정 최대 5회까지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
> 지원금액은 신선배아(1~4회 최대 110만원, 5~7회 최대 90만 원), 동결배아(1~3회 최대 50만 원, 4~5회 최대 40만 원), 인공수정(1~3회 최대 30만 원, 4~5회 최대 20만 원)을 지원하며 45세 이상자는 확대 차수 금액 적용합니다.
> 비급여지원 항목은 착상 유도제, 유산방지제, 배아 동결/보관 비용이 포함됩니다.
지원절차
- 직접신청
- 온라인 신청
※ 온라인 서비스 신청 관련 주의사항
> 시술 대상자만 서비스 신청 가능하며 배우자 동의를 거쳐야 신청 가능
(신청 시 대상자와 배우자의 공인 인증서 필요)
> 사실혼 관계 시 주민등록상에 1년 이상 동거를 하였을 경우 인정
> 분리세대의 경우 가족관계 증명서 등록 시 서비스 신청 가능
> 신청인이 부모님, 시부모님의 피보험자로 등록된 경우 개인정보 동의서 필요
난임시술 지원비 신청서류
- 직접 신청
> 부부 신분증
> 난임진단서 원본(정부지정 난임시술기관) : 체외/인공 각각 최초 1회만 제출
> 등본 분리, 외국인 배우자의 경우 가족관계 증명서
> 1개월 이상 휴직자 : 휴직 증명서(유급/무급, 기간 명시), 전월 급여명세서
> 의료급여 수급권자(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따른 의료급여 수급권자)의 경우 의료급여증 제출
> 사업자등록증(맞벌이 부부 중 자영업일 경우)
> 휴직자는 휴직 증명서('지원 결정 통지서'발급일 기준 1개월 이상의 휴직기간 잔존)
- 온라인 신청서류
> 난임 진단서 : 최초(체외, 인공) 신청 시 첨부 필수사항
> 맞벌이 부부 증빙서류 : 사업자등록증명원, 사실 근무 사실증명서류, 휴직 증명서
> 가족관계 증명서 : 등본 상 분리된 경우 첨부
> 개인정보 동의서 : 세대 구성원이 배우자와 신청인 본인인 경우를 제외하고, 첨부(난임 시술비 지원 신청'알려드립니다.'에서 다운로드 가능)
> 급여명세서 : 휴직자의 경우 건강보험료 확인 불가 시 첨부(휴직 증명서 같이 첨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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