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민지원정책 주거안정 월세대출 알아보기
주택 상황의 급변으로 인해 주거 비용이 급증한 저소득 임차가구의 주거 안정을 도모하기 위해 월세 대출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지원대상
우대형의 경우 사회 취약계층 수급자 중 무주택(세대원 포함) 세대주인 자에게 지원합니다.
일반형의 경우 부부합산소득 5천만 원 이하인 자에게 지원합니다.
선정기준
우대형의 사회추약계층 기준은 다음과 같습니다.
- 취업준비생 : 졸업(고등학교, 대학교, 대학원) 후 신청일 현재 만 35세 이하의 무소득자 & 부모 연소득 6천만 원(기초생활수급자, 차상위계층, 한부모가정의 가구 포함) 이하입니다.
- 희망키움 통장 가입자
- 사회초년생 : 취업 후 5년 이내 만 35세 이하인자 & 본인(배우자 포함) 연소득 4천만 원 이하인자
- 근로장려금 수급자 : 대출 신청일 기준 최근 1년 이내 수급사실이 인정되는 근로장려금 수급자 중 세대주(세대주로 인정되는 자 포함)
- 자녀장려금 수급자 : 대출 신청일 기준 최근 1년 이내 수급사실이 인정되는 자녀장려금 수급자 중 세대주(세대주로 인정되는 자 포함)
- 주거급여 수급자 : 대출 신청일 현재 주거급여 수급자 중 세대주(세대주로 인정되는 자 포함)
일반형의 사회 취약계층 기준은 다음과 같습니다.
- 부부합산 소득 5천만 원 이하
지원내용
- 주거 안정을 위한 월세 대출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 대출금리 : 우대형 1.5%, 일반형 2.5%
> 지원 한도 : 월 40만 원씩 2년간, 최대 960만 원
> 대상 주택 : 임차보증금 1억 원 이하 및 월세 60만 원 이하의 임차 전용면적 85㎡ 이하(읍, 면지역은 100㎡) 주택
> 상환방식 : 2년 만기 일시 상환(4회 연장, 최대 10년 가능)
신청방법
- 국민주택기금 총괄 수탁은행(우리, 국민, 신한, 기업, 농협은행)에 방문하여 신청합니다.
- 또는 주택도시 기금 홈페이지(nhuf.milit.go.kr)에서 온라인 신청 가능합니다.
지원절차
'일상' 카테고리의 다른 글
2021년 신축년 추천 남자아이 한글이름 (0) | 2020.12.27 |
---|---|
생활안정자금융자 신청방법 (0) | 2020.12.27 |
산모/신생아 건강관리 지원사업도 있다고? (0) | 2020.12.17 |
난임부부 시술비 지원사업 (0) | 2020.12.17 |
기저귀바우처 신청 및 사용방법 (0) | 2020.12.16 |
댓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