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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상

서민지원정책 주거안정 월세대출 알아보기

by 아만보다 2020. 12. 23.

서민지원정책 주거안정 월세대출 알아보기

주택 상황의 급변으로 인해 주거 비용이 급증한 저소득 임차가구의 주거 안정을 도모하기 위해 월세 대출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지원대상

우대형의 경우 사회 취약계층 수급자 중 무주택(세대원 포함) 세대주인 자에게 지원합니다.

일반형의 경우 부부합산소득 5천만 원 이하인 자에게 지원합니다.

 

선정기준

우대형의 사회추약계층 기준은 다음과 같습니다.

 

- 취업준비생 : 졸업(고등학교, 대학교, 대학원) 후 신청일 현재 만 35세 이하의 무소득자 & 부모 연소득 6천만 원(기초생활수급자, 차상위계층, 한부모가정의 가구 포함) 이하입니다.

- 희망키움 통장 가입자

- 사회초년생 : 취업 후 5년 이내 만 35세 이하인자 & 본인(배우자 포함) 연소득 4천만 원 이하인자

- 근로장려금 수급자 : 대출 신청일 기준 최근 1년 이내 수급사실이 인정되는 근로장려금 수급자 중 세대주(세대주로 인정되는 자 포함)

- 자녀장려금 수급자 : 대출 신청일 기준 최근 1년 이내 수급사실이 인정되는 자녀장려금 수급자 중 세대주(세대주로 인정되는 자 포함)

- 주거급여 수급자 : 대출 신청일 현재 주거급여 수급자 중 세대주(세대주로 인정되는 자 포함)

 

일반형의 사회 취약계층 기준은 다음과 같습니다.

 

- 부부합산 소득 5천만 원 이하

 

 

지원내용

- 주거 안정을 위한 월세 대출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 대출금리 : 우대형 1.5%, 일반형 2.5%

 > 지원 한도 : 월 40만 원씩 2년간, 최대 960만 원

 > 대상 주택 : 임차보증금 1억 원 이하 및 월세 60만 원 이하의 임차 전용면적 85㎡ 이하(읍, 면지역은 100㎡) 주택

 > 상환방식 : 2년 만기 일시 상환(4회 연장, 최대 10년 가능)

신청방법

- 국민주택기금 총괄 수탁은행(우리, 국민, 신한, 기업, 농협은행)에 방문하여 신청합니다.

- 또는 주택도시 기금 홈페이지(nhuf.milit.go.kr)에서 온라인 신청 가능합니다.

 

 

지원절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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