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1년 기준중위소득 얼마일까?
기준중위소득이란 "국민기초생활보장법 제 20조의 제 2항"에 따라 중앙생활보장위원회 심의.의결을 거쳐 고시하는 국민 가구소득의 중위값을 의미하고 있습니다. 이처럼 기준중위소득은 국민의 최저생활을 보장하고 자활을 돕는 것을 목적으로 하는 국민기초생활보장의 급여의 기준을 정하는 중요 지표입니다.
년도별 기준중위소득 증감
위 표에서 보면 알수 있듯이 1인가구는 4% 인상 되어 1,827,831원 2인가구는 3.2%인상되어 3,088,079원 3인가구는 2.9%인상되어 3,983,950원 4인가구는 2.7%인상되어 4,876,290원 5인가구는 2.3%인상되어 5,757,373원 6인가구는 1.9%인상되어 6,628,603원이 되었습니다.
2021년 기준중위소득 80%, 70%, 60%, 50%, 40%, 30%
2021년 기준중위소득 120%, 150%, 180%
코로나 19로 인하여 긴급재난 지원금과 관련하여 기준중위소득 120%이하 및 중위소득 150%, 180% 등을 알아야 하는 경우가 많아졌습니다. 그래서 정리해 봤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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