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파트 청약을 특별공급으로 받기위해서는 여러가지가 있습니다. 국가유공자, 장애인, 신혼부부, 다자녀, 노부모 부양자 등 정책적 배려가 필요한 사회계층의 주택 마련을 지원하기 위해 일반공급과 청약경쟁 없이 별도 분양을 받을수 있으며 평생 딱 1번으로 제한 하고 있습니다.
신혼부부 공공임대 특별공급, 민간분양 특별공급
공공임대 특별공급 | 민간분양 특별공급 | |
대상주택 | 9억원이하(투기과열지구내) | 9억원이하(투기과열지구내) |
공급물량 | 세대수의 30%이내 | 세대수의 20%이내 |
청약자격 | 공고일 현재 혼인기간 7년이내 | 공고일 현재 혼인기간 7년이내 |
청약통장 | 월납입금 6회이상 납인한 자 | 지역별, 면적별 납입인정액 예치 |
선정방법 |
신혼부부 특별공급 소득기준
소득기준이 2020년 11월 기준으로 완화 되어 1월부터 시행되고 있습니다. (도시근로자기준)
개정전 | 개정후 | |
소득요건(민간분양) | (우선 75%) 근로자 100%(맞120%) (일반 25%) 근로자 120%(맞130%) |
(우선 75%) 근로자 100%(맞120%) (일반 25%) 근로자 140%(맞160%) |
소득요건(생애최초) | 도시근로자 130% | (우선 70%) 130% (일반 30%) 160% |
신혼부부 특별공급 가점 (커트라인)
신혼부부 가점 커트라인
1순위 : 혼인기간 중 자녀를 출산(임신, 입양 포함)하여 미성년 자녀가 있는 신혼부부
6세 이하 자녀를 둔 한부모가족
2순위 : 예비신혼부부
1순위에 해당하지 않는 신혼부부
* 동일 순위일경우 자녀 수가 많은자가 우선, 경쟁이 있는 경우 추첨
신혼부부, 생애최초 특별공급 자산기준
신혼부부 | 생애최초 | |
주택소유 | 무주택 | 무주택 |
부동산 | 215,500,000 | 215,500,000 |
자동차 | 34,960,000 | 34,960,000 |
신혼부부 특별공급 무주택기준
혼인고나계증명서 신고일 기준부터 입주자 모집공고일까지 계속해서 무주택이여야 합니다. (혼인이후 주택이 있거나 세대분리 후에도 주택 소유하면 X)
신혼부부 특별공급 제출서류(필요서류)
1. 가족관계증명서
2. 혼인관계증명서
3. 임신진단서
4. 청약통장가입확인서
5. 주민등록등본
6. 주민등록초본
7. 건강보험증 사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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