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1년 건강보험료(건보료) 인상 얼마나?
월급 빼고 다 오르는 힘든 시기입니다. 월급이 작년과 동일하시다면... 실 수령액은 좀 더 줄 수밖에 없겠습니다. 건강보험료가 인상되었기 때문입니다.
2021년 건강보험료 인상 금액
보험료 | 구분 | 2020년 | 2021년 |
건강보험료 | 지역보험료(부과점수당금액) | 195.8원 | 201.5원 |
직장보험료(보험료율) | 6.67% | 6.86% | |
장기요양보험료 | 건강보험료 | 10.25 | 11.52% |
* 직장가입자는 2021년 건강보험료 인상금액 6.86% 중 3.43%(본인부담) + 3.43%(회사 부담) 이 되겠습니다.
* 지역가입자는 소득+재산+자동차 등 점수에 인상된 2.1.5원을 곱해서 계산하셔야 합니다.
연금소득 건강보험료에 포함이 될까?
지역 건강보험료의 부과 대상 소득으로는 사업소득, 이자소득, 배당소득, 기타 소득, 근로소득, 연금소득이 있습니다.
하지만 개인이 금융회사에 가서 가입한 개인연금이나 퇴직연금에 까지 보험료를 부과하지는 않기 때문에 크게 걱정하실 부분은 아닙니다. 현재 건강보험공단에서는 국민연금, 공무원연금, 군인연금, 사학연금, 별정우체국연금 등 공적연금에만 보험료를 부과 하지만 근로소득과 연금소득은 연간 소득금액의 30%만 건강보험료 부과 대상 소득으로 보고 있습니다.
지역가입자 건강보험료가 부담이 된다면?
분명 지역가입자는 직장가입자 건강보험료보다 부담이 더 크실 것으로 예상됩니다. 하지만 지역가입자로 건강보험료가 부담이 된다면 건강보험료 줄이는 방법이 두 가지 있습니다.
첫 번째. 국민건강보험공단에 임의계속 가입 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임의계속 가입은 퇴직하고 지역가입자로 전환하면서 건강보험료 부담이 급격하게 늘어난 사람의 보험료 부담을 덜어주기 위한 제도입니다.
두 번째. 직장에 다니고 있는 자녀의 건강보험에 피부양자로 등재하는 방법이 있습니다. 피부양자로 등재하면 보험료를 내지 않고 건강보험의 혜택은 누릴 수 있습니다. 단 피부양자로 등재하기 위해서는 소득과 재산이 일정 수준 이하여야 등재가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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