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1년 전기차 보조금 금액과 신청방법 (서울, 경기, 대전, 대구, 부산, 지역별)
전기차 보조금 지원 대상
- 중앙행정기관을 제외한 개인, 법인, 공공기관, 지방자치단체, 지방공기업 등이 전기자동차 보조금 지원 대상 자동차를 신규로 구매하여 국내에 신규 등록할 경우에 해당
- 동일인이 2년내 2대 이상의 동일한 차종 차량을 구매할 경우는 보조금 미지원
(단, 개인사업자가 사업활동을 위해 2대 이상의 차량 구매가 필요한 경우 지방자치단체에서 사업장 확인 등을 거쳐 보조금 지원 가능)
전기차 보조금 지원 차량 (승용 및 초소형 전기자동차)
전기차 보조금 지원 차량(전기화물차)
2021년 서울, 경기, 대전, 대구, 부산 등 지자체별 전기차 보조금
서울시는 올해 2021년부터 전기차 보조금 의무 준수 사항인 '의무 거주' 내용을 삭제했다고 합니다.
서울시 기준 차량 가격 6000만 원 미만은 보조금 전액(국비 800만원, 시비 400만원)을, 6000만원 이상 ~ 9000만 원 미만은 보조금이 50% 지원하며, 9000만원 이상 차량은 보조금 제외 차량이기 때문에 지원금액이 없습니다.
2021년 서울, 경기, 대전, 대구, 부산 등 지자체별 전기차 세금 감면
- 개별소비세 감면
- 개별 소비 세액이 300만원 이하인 경우에는 개별소비세액 전액
- 개별소비세액이 300만 원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300만원
개별소비세 감면은 2022년 12월 31일까지 제조장 또는 보세구역에서 반출되는 자동차에만 적용됩니다.
- 교육세
교육세는 책정된 개별 소비 세액의 30%가 책정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개별 소비 세액이 300만 원을 초과하지 않을경우 교육세가 없으며, 300만원 초과할 경우 300만원을 제외한 금액 * 30%가 적용되어 교육 세액이 계산됩니다.
- 취득세 감면
2021년 12월 31일까지 취득세액이 140만 원 이하인 경우 취득세를 면제하고 있으며, 취득세액이 140만 원을 초과하는 경우 취득세액에서 140만원을 공제합니다.
TIP) 만일 취득세 다자녀로 취득세 감면도 하실 수 있다면 둘 중 하나만 받으셔야 합니다. 다자녀는 추후에도 사용할 수 있으니 전기차 취득세 감면을 이용하시면 더욱 저렴하게 차량을 구입하실 수 있습니다.
전기차 보조금 신청방법
올해 2021년 전기차 보조금 신청은 2월 23일부터 시작되었습니다. "저공해차 통합 누리집" 사이트에 접속하셔서 신청하실 수 있습니다. (전기이륜차는 3월 23일부터 시작)
'국내여행정보' 카테고리의 다른 글
코로나19 무료검사 위치와 운영시간 (0) | 2021.03.11 |
---|---|
4차 재난지원금 대상과 금액 확정 총정리 (0) | 2021.03.04 |
아기성장발달 계산기로 우리아이 발달 체크해요 (0) | 2021.02.19 |
청년내일채움공제 신규 알아보고 신청하기 (0) | 2021.02.15 |
맹견책임보험가입 안들면 과태료 대상? (0) | 2021.02.13 |
댓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