맹견 책임보험가입 안 들면 과태료 대상?
개 물림 사고는 최근 반려동물 증가와 함께 매년 빠르게 늘고 있습니다. 소방청 통계에 따르면 2016년 2111건, 17년 2404건, 18년 2368건 등 최근 3년 연 2000건 이상의 개물림 사고가 일어나고 있습니다. 이에 반려견 소유주 관리 의무를 강화하는 동물보호법과 그 시행령. 시행규칙 개정안을 내놨고 이 법안이 2021년 2월 12일부터 시행되었습니다.
맹견 책임보험 가입 대상
맹견을 키우는 소유자는 맹견으로 인한 다른 사람의 생명. 신체나 재산상의 피해를 보상하기 위하여 책임보험에 가입하여야 합니다. 가입 대상은 도사견, 아메리칸 핏불테리어, 아메리칸 스태퍼드셔 테리어, 스태퍼드셔 불 테리어, 로트와일러 등 5종 및 그 잡종의 개가 그 대상입니다.
맹견 책임보험 가입은 의무인가?
이전까지 기존 맹견 소유자의 책임보험 가입은 의무가 아녔습니다. 하지만 2021년부터 맹견 소유자는 책임보험에 의무적으로 가입하여야 합니다.
맹견 책임보험 가입 의무 시행일
맹견 책임보험 시행일은 2021년 2월 12일 바로 어제 부터였습니다. 개정된 '동물보호법'이 시행됨에 따라 맹견 보호자들은 '교육이수'와 '책임보험 가입 의무화'를 지켜야 합니다.
맹견책임보험 보험료와 보상금
맹견으로 인한 사망 또는 후유장애의 경우 1명당 8천만 원, 부상의 경우 1명당 1천5백만 원, 다른 동물에게 상해를 입힌 경우 사고 1건당 2백만 원 이상을 보상하는 보험이며 보험료는 마리당 연 1만 5천 원 수준으로 책정되어 있습니다.
맹견 책임보험 위반 시 과태료
기존 보험 가입방법은 동일하며 보험 만료일 이전에 보험을 갱신하여야 합니다. 이를 위반할 경우 300만 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또한 맹견은 외출 시 목 주로 가 입마개를 착요앻야 하며 이를 위반할 경우 300만 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되며 사람이 다치거나 사망할 경우 각각 2년 이하 징역 또는 2000만 원 이하 벌금, 3년 이하 징역 또는 3000만 원 이하 벌금형을 받습니다.
맹견 종류
현재는 맹견이 5종류만 맹견 책임보험 대상이 되어 있습니다. 하지만 점차 확대될 것으로 보이니 맹견을 키우시는 견주 께서는 미리 책임보험에 가입해두시길 권해 드립니다. 맹견 종류로는 도사 이누, 아메리칸 밴 도그, 케인 코르소, 불테리어, 로티즌 리치백, 도고 아르젠티노, 보어 보엘, 굴동, 바센지, 세인트 버나드, 아메리칸 불도그, 그레이트데인, 휠라 브래질이에로, 페로 데 프레사 카나리오, 아키타 이누, 복서, 울프 하이브리드, 차우차우, 도버 맨 퍼니셔, 시베리아 허스키, 알래스카 말라뮤트, 로트와일러, 셰퍼드, 핏불, 코카시안 오브차카 등이 있습니다. 맹견들의 특징은 조련사로부터 충분한 훈련을 받지 않으면 큰 덩치와 힘, 공격 본능 등으로 인명을 살생하거나 피해를 주기 쉽다는 공통점이 있습니다, 특히 노약자나 어린아이 등에게는 모든 개 품종으로부터 위험에 노출되어 있다는 점을 잊지 말아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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