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유지 지원금 신청방법 및 신청 조건
고용유지 지원금 지원은 경기의 변동, 산업구조의 변화 등으로 생산량. 매출액이 감소하거나 재고량이 증가하는 등의 고용조정이 불가피하게 된 사업주가 근로자를 감원하지 않고 근로시간 조정, 교대제 개편, 휴업, 훈련, 휴직과 같은 고용유지 조치를 실시하고 고용을 유지하는 경우 임금(수당) 및 훈련비를 지원하여 사업주의 경영 부담을 완화하고 근로자의 실직을 예방하는 지원사업입니다. 현재 장기간 코로나 19로 인하여 제한하는 것들이 많이 생겨나고 있습니다. 때문에 일시적 경영난으로 고용조정이 불가피하게 된 사업주가 휴업 및 휴직 등 고용유지를 하게 되면 인건비 일부를 지원받을수 있는 제도 입니다.
고용유지 지원금 지원내용
- 고용유지 지원금(휴업)
- 1월간 총 근로시간의 20/100을 초과하여 휴업하고 휴업수당을 지급한 사업주
- 휴업수당의 2/3(대규모 기업 1/2 ~ 2/3) 지원(1일 6.6만 원, 연간 180일 한도)
*특별고용지원업종과 고용위기 지역에 소재하는 사업주는 9/10(대구모 기업 2/3~3/4) 지원 - 고용유지 지원금(휴직)
- 근로자에게 1월 이상 유급휴직을 부여한 사업주
- 휴직수당의 2/3(대규모 기업 1/2 ~ 2/3)을 지원(1일 6.6만 원, 연간 180일 한도)
*특별고용지원업종과 고용위기 지역에 소재하는 사업주는 9/10(대규모 기업 2/3~3/4) 지원
고용유지 지원금 지원대상
매출액. 생산량 감소 등으로 고용조정이 불가피하게 된 사업주(소상공인, 중소기업, 중견기업, 대기업)가 휴업, 휴직 등의 고용유지 조치를 하여 근로자를 계속 고용하는 경우
고용유지 지원금 신청방법 및 구비서류
구비서류 준비(매출액 장부, 생산. 재고 대장, 고용조정이 불가피함을 증명하는 서류, 근로계약서, 취업규칙 등 근로시간 확인서류, 노사협의 증빙서류) 하여서 사업장 소재지 관할 고용센터에 신청을 하시면 됩니다. 온라인으로 신청 가능하면 담당 부서는 기업지원과 입니다.
이상 고용유지 지원근 신청 방법이었습니다. 혹시나 부족하거나 궁금하신 게 있으면 글 남겨주시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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