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1년 5월 근로장려금 정기신 청일입니다. 소득이 적어 생활이 어려운 근로자, 사업자 또는 종교인 가구에 대해 가구원 구성과 총급여액 등에 따라 150만 원부터 최대 300만 원까지 가구원 구성에 따라 지원하는 근로연계형 소득지원 제도입니다.
근로장려금 신청자격
근로장려금은 1가구에 1명만 지급받을 수 있으며, 배우자. 부양가족 유무에 따라 금액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신청자격요건에는 연간 총소득기준은 단독가구 2000만 원 미만, 홑벌이 가구 3000만 원, 맞벌이 가구 3600만 원 미만이어야 하며, 재산기준은 가구원 재산(토지, 건물, 예금의 합계)이 2억 원을 초과하면 안 됩니다.
- (단독가구) 배우자, 부양자녀, 70세 이상 부양 직계존속이 모두 없는 가구
- (홑벌이 가구) 배우자, 부양자녀 또는 70세 이상 부양 직계존속이 있는 가구(단, 배우자의 총급여액 등이 3백만 원 미만인 경우)
- (맞벌이 가구) 신청인과 배우자 각각의 총급여액이 3백만 원 이상인 가구
연간 총소득 계산방법
근로소득 = 총급여
사업소득 = 총수입금액 X 업종별 조정률
종교인 소득 = 총수입금액
기타 소득 = 총수입금액 - 필요경비
이자, 배당, 연금소득 = 총수입금액
사업자 업종별 조정률
근로장려금 신청기간
근로장려금은 정기 지급방식과 반기 지급방식으로 나누어져 있습니다. 정기신청은 기한 후 신청이 가능하지만 반기 신청은 기한후 신청이 불가하기 때문에 신청 기간에 유의하셔야 합니다.
- 근로장려금 정기신 청일
2021년 5월 1일 ~ 5월 31일까지 - 근로장려금 기한 후 신청일
2021년 6월 1일 ~ 11월 30일까지
반기 지급방식은 무엇일까요? 소득 발생 시점과 장려금 수급 시점 간 시차가 크게 발생하는 기존 장려금 지급제도의 단점을 보완하고 장려금 지원의 실질적인 체감도를 높이기 위하여, 반기별 소득파악이 가능한 근로소득자에 한하여 근로장려금을 반기별로 신청. 지급할 수 있도록 시행된 제도입니다.
근로장려금 신청방법
신청방법에는 여러 가지가 있어 편한 신청 방법을 골라 신청하시면 됩니다.
전자신청(ARS 전화 1544-9944, 손 택스, 인터넷 홈택스) 또는 서면 신청방법이 있습니다.
전자신청을 하게 될경우 간편신청과 일반신청이 있는데 이 두가지의 차이는 신청안내문을 받았을 경우와 받지 않았을 경우 입니다. 만일 신청안내문을 받지 못하셨더라도 조건에 해당한다면 국세청 홈페이지에 접속하셔서 일반신청하기를 눌러 진행하시면 됩니다.
근로장려금 계산방법 및 최대 구간
총급여액 등 = 근로자 총급여액 + (사업수입금액 X 업종별 조정률) + 종교인 총수입금액
근로장려금 최대 구간 총급여액 금액
단독가구 : 400 - 900만 원 구간 최대 150만 원 근로장려금 지원
홑벌이 가구 : 700 - 1400만 원 구간 최대 260만 원 근로장려금 지원
맞벌이 가구 : 800 - 1700만 원 구간 최대 300만 원 근로장려금 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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