올해 1~5월 소득감소로 생계가 곤란한 저소득가구를 지원하기 위한 한시 생계지원사업이 추진되었으며 5월 10일부터 온라인으로 신청이 가능하며, 현장 신청은 5월 17일부터 받고 있습니다.
지원자격(대상)
한시생계지원금은 저소득가구가 신청할 수 있으며, 저소득층 가구당 50만 원씩 지원하고 있습니다.
지원대상은 실직. 휴폐업 등 소득이 감소하여 생계가 곤란하지만 기존 복지제도나 타 코로나 19 피해지원사업 지원을 받지 못한 저소득가구(기준 중위소득 75% 이하)에서 신청할 수 있습니다.
소득기준(기준 중위소득 75% 이하)
가구원 수 |
1인 |
2인 |
3인 |
4인 |
5인 |
6인 |
기준 중위소득 100% |
1,827,831 |
3,088,079 |
3,983,950 |
4,876,290 |
5,757,373 |
6,628,603 |
기준중위소득 75% |
1,370,873 |
2,316,059 |
2,987,963 |
3,657,218 |
4,318,030 |
4,971,452 |
가구원 중 한 명이라도 '21.1~5월 근로. 사업소득이 19년 또는 20년에 비해 감소하였고, 가구전체 소득의 합이 기준 중위소득 75% 이하, 재산 총액이 대도시 6억 원, 중소도시 3.5억 원, 농어촌 3억 원 이하이면 신청할 수 있습니다.
지급일
신청 접수가 완료되면 소득, 재산기준과 타 사업 중복 여부(4차 재난지원금 대상자는 중복 불가) 등을 확인한 후 6월 말 일괄 지급됩니다.
(지원금은 기구원 수와 관계없이 가구당 50만 원입니다.)
신청방법
공통 필요서류
원천징수 영수증, 소득금액 증명원, 건강보험자격득실 확인서, 신용카드 매출확인서, 휴폐업 신고서, 매출 입전 표, 거래업체 간의 거래내역 확인서류(거래명세서, 통장거래내역서 등), 급여내역 등이 확인되는 통장사본 등/(본인 작성) 소득감소 신고서가 필요하며, 모두 한꺼번에 필요한건 아니지만 매출감소 확인할수 있을 만큼의 자료는 첨부해서 가져가는게 좋습니다.
온라인(21.5.10~21.5.28)
복지로, 모바일 복지로 통해 본인인증 후 신청서 작성
PC복지로와 모바일 복지로 모두 한시생계지원 온라인 신청 바로가기를 눌러 신청해주시면 됩니다.
현장 신청(21.5.17~21.6.4)
세대주, 동일가구 내 세대원, 대리인 신청이 가능하며 법정대리인이 신청할 경우 신분증을 지참하여 거주지 소재 주민센터에 방문하여 신청해주시면 됩니다.
단 기초생활보장, 긴급복지 수급자와 4차 재난지원금 대상자는 중복하여 지급받을 수 없습니다. 해당하지 않는 분들은 하루빨리 서류 준비하셔서 신청하여 지원받으시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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