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10일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2부는 마약류관리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비투비 출신 정일훈에게 징역 2년을 선고 하고 1억 3300만원의 추징금을 명령하였습니다.
정일훈 징역2년
불구속 상태에서 재판을 받던 정일훈은 실형이 선고됨에 따라 이날 법정 구속이 되었습니다. 양형의 사유는 정일훈은 대마초로 영리를 취하지는 않았으나 상습성이 인정되어 이에 상응하는 수준만큼 처벌되었다고 합니다.
정일훈 상습 매수
비투비출신 정일훈은 조사에 알려진것만 총 161차례에 걸쳐 1억원어치 이상의 대마를 매수해 상습흡연한 혐의로 법정구속 됐습니다. 매수방법은 경찰 수사망을 피하기 위해 차명계좌를 통해 현금을 입금하여 가상화폐로 바꿔 대마초를 사들였다고 합니다.
정일훈 소속사
정일훈은 상습혐의를 받으면서 2020년 12월 31일 소속사 큐브엔터테인먼트에서 탈퇴 하였으며, 이는 비투비 팬 BTOP에서 정식 요청을 하여 소속사와 협의후 탈퇴 수순을 밝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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