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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16

누구나 집 3.0 프로젝트 마무리 영종도 미단시티 아파트 착공시작 자기 집값의 10%만 있으면 최초 분양 가격으로 언제든지 집을 살 수 있는 획기적인 권리를 부여하는 제도가 현재 완성돼서 건설 중에 있다고 합니다. 이에 더 보완하여 신혼부부는 집값의 6%만 있으면 자기 집을 가질 수 있게 하는 금융구조가 완성되었으며, 8년 후에는 최초 공급가로 주택을 구매해 소유권을 완전히 가질 수 있고 원할 때까지 평생 임대로 살 수도 있다고 합니다. 누구나 집 프로젝트 집은 사는 것이 아니라, 사는 곳이다에서 시작된 이 프로젝트는 최초 임차인 자격으로 집값의 10%만 출자금으로 냅니다. 이후 나머지 90% 중 90%는 공적 보증제도를 통해 저리의 대출금으로 충당하고, 10%는 시행사와 시공사 등 여러 참여 기업이 부담합니다. 임차인은 또 8년 동안 임대를 한 뒤에는 원할 때까지 무.. 2021. 5. 12.
주택임대차보호법 시행령 개정안 시행시작(21.05.04) 주택임대차 보증금이 상승하는 경제 상황을 반영하여 최우선변제를 받을 임차인의 범위 및 금액을 확대/상향하였다고 합니다. 서울의 경우 임차인이 우선변제받을 수 있는 우선변제금 금액이 (기존) 1억 1000만 원에서 (개정) 1억 5000만 원까지 상승하였습니다. 주택임대차 보호법 시행령 개정안 시행(21.5.4) 21.5.4 국무회의를 통과한 주택임대차 보호법 시행령 개정안이 공포한 날부터 시행될 예정입니다. 경매 시 우선변제를 받을 소액임차인의 범위 확대 및 보증금 중 우선변제를 받을 최우선 변제금 범위가 증가하였으며, 구분 변경사항으로는 현행 3호 김포 ▶ 개정 2호 김포, 현행 4호 이천, 평택 ▶ 개정 3호 이천, 평택으로 조정되었습니다. 경매 진행 시 우선변제받을 수 있는 소액임차인 범위 확대 -.. 2021. 5. 6.
2021년 지역별 재산세 감면 추가 확대 총정리 재산세는 매년 6월 1일 과세기준일로 정해 일정한 재산(토지, 건축물, 주택, 선박 및 항공기)에 대하여 부과되는 조세입니다. 이 재산세를 지역별로 임대료를 깎아준 건물주에 대해 세금 감면 혜택이 확대되었습니다. 지역별 재산세 감면금액 감면대상 : 지난해 7월부터 1년 동안 임대료를 3개월 이상 인하했거나 누적 임대료 인하율에 따라 감면금액이 차등 감면될 예정입니다. 전주시는 '착한 임대인 건축물에 대한 시세 감면 동의안'이 통과됨에 따라 7월에 부과되는 건축물에 부과되는 재산세를 최대 70%까지 감면한다고 합니다. 동해시는 감면대상의 재산세 감면 범위를 확대하고, 주민세 감면과 영업용 차량의 자동차세 감면 등을 추진할 예정입니다. 부천시는 7월 재산세를 누적 임대료 인하율에 따라 최대 100%까지 감면.. 2021. 5. 5.
3기 신도시 사전청약 홈페이지 오픈 오는 7월부터 시작되는 수도권 3기 신도시 사전청약과 관련한 홈페이지가 개설되었습니다. 이후 사전청약 일정 4차례 모두 공급 일정에 맞춰서 모집 공고 등이 순차적으로 제공될 예정입니다. 사전청약제도란? 본청약 1~2년 전에 청약 진행하는 제도입니다. 공급 예정은 21년 7월(1차), 10월(2차), 11월(3차), 12월(4차), 2022년 공급 예정분까지 주택착공에 맞춰 진행되던 분양시기를 앞당겨 공급함으로써 청약을 기다리는 무주택 실수요자들에게 주택을 제공할 예정입니다. 기존 청약 조건 무주택세대 구성원 및 입주자 저축 가입 신청자, 배우자, 신청자 및 배우자의 세대별 주민등록에 등재된 신청자의 직계존속 및 직계비속 등이 전원 무주택이어야 하며 주택청약종합저축(청약저축 포함) 가입자가 대상 거주요건 .. 2021. 5. 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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