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에게 귀속되는 각종 소득을 종합하여 과세하는 소득세로 1년 동안 발생한 이자소득, 배당소득, 부동산 임대소득, 사업소득, 근로소득, 기타 소득을 합산한 것입니다. 납부기한은 일반인은 5월 31일까지 신고. 납부를 성실신고 확인대상자는 성실신고확인서를 첨부하여 6월 30일까지 신고. 납부하면 됩니다.
가상화폐(비트코인) 2021년 종합소득세 신고 대상일까?
현재는 가상화폐는 세금 부과 대상이 아닙니다. (와.. 부럽) 가상화폐는 종합소득세 신고 대상이 아닌 양도소득세, 증여세 등의 세금 부과 대상이 될 예정이며 가상화폐 세금은 아래와 같습니다. (그전에 치고 빠져야..)
종합소득세 세율/신고 방법-국세청 홈텍스
- 종합소득세 세율
종합소득세율 구간 정리표입니다. 해당 세율에는 누진공제액이 있습니다 그 부분은 위 표를 참고하시면 됩니다.
- 종합소득세 신고/납부 방법
국세청 홈텍스에 https://www.hometax.go.kr 로그인하신 뒤 신고/납부 > 종합소득세를 눌러 순서대로 진행하시면 됩니다.
종합소득세 절세 방법
첫 번째. 우선 종합소득세 신고/납부에 앞서서 코로나 19 피해 사업자 등은 2021.8.31까지 납부기한 직권 연장이 되어있습니다. 이 부분 체크해보시고 진행하시길 바랍니다. 안 그래도 힘든데 세금 내기도 힘드니까요.
두 번째. 연간 200만 원 납입으로 최소 77만 원의 절세를 할 수 있는 노란 우산 공제입니다.
세 번째. 기장세액공제를 받는 방법이 있습니다.(복식부기 장부를 맡기셔서 진행하시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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