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상화폐 소득세 납부 언제부터?
2021년 소득세법 개편이 많이 되었습니다. 그중 가상화폐 소득에 대한 과세가 시행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2022년부터 가상화폐 소득세가 발생하며 2022년 1월1일 이전 이미 보유하고 있던 가상자산의 취득가액은 2021년 12월 31일 당시의 시가와 실제 취득가액 중에서 큰 것으로 합니다. 예) 2022년 1월1일 가액 100 > 2021년 12월 31일 취득가액 200 일 경우 취득가액을 200으로 합니다.
가상화폐 소득세 비거주자, 외국법인
2022년부터 비거주자와 외국법인에 대해서 코인거래소에서 소득의 20% 또는 지급금액의 10%를 원천 징수해야 합니다.
가상화폐의 취득가액을 계산할 때는 실제 취득가애고가 부대비용을 필요경비로 계산하되, 먼저 매입한 것부터 순차적으로 양도한 것으로 보아 필요경비를 계산합니다.
가상화폐 소득세 거주자
가상화폐를 통한 거래소득 중 연간 250만 원 초과분에 대해서 20%의 세율로 과세를 하기로 했습니다. 양도. 대여로 발생한 수입에서 취득가액과 부대비용(수수료)을 뺀 금액을 소득세법상 기타 소득으로 분류하고 과세하는 방식입니다.
예) 가상화폐 최초 구매액이 1,000만원일 경우 2022년 이후 가상화폐를 4,000만 원에 판매를 하였을 경우 2021년 12월 31일 기준 가상화폐 가격 3,000만 원일 경우 소득세율 계산은 4,000만 원 - 3,000만 원 = 1,000만 원 * 소득세율 20%가 적용됩니다. 반대로 2021년 12월 31일 기준 가상화폐 가격 2,000만 원일 경우 에는 4,000만 원 - 2,000만 원 = 2,000만 원 * 소득세율 20%가 적용됩니다.
가상화폐 소득세 미신고
가상자산 관련 소득은 납세자가 의무적으로 신고해야 합니다. 연1회(5월) 신고/납부해야 합니다. 연간 250만 원이 넘었는데도 신고하지 않았다가 나중에 포착된 경우 '신고납부 불성실 가산세'가 부가됩니다. 비거주자, 외국인, 외국법인인 경우에만 거래소에서 원천 징수해 납부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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