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1년 신혼부부 전세대출 총정리
요즘은 전세 물건을 보려면 줄서서 볼정도로 전세가 구하기 힘들다고 합니다. 때문에 전세금액도 많이 올라가고 있는 추세 입니다. 때문에 전세자금대출 이라는 제도를 이용하여 자금이 부족한 신혼부부에게 신혼부부 전용 전세자금을 대출할수 있는 제도 입니다. 해당 지원제도는 낮은 금리우대와 넉넉한 한도로 이용할수 있습니다.
신혼부부 전세대출 대상
▶ 아래 요건을 모두 충족해야 합니다.
1. 대출 접수일 현재 민법상 성년인 세대주
2,. 세대주를 포함한 세대원 전원이 무주택인자
3. 주택도시기금대출, 은행재원 전세자금대출 및 주택담보대출 미이용자
4. 부부 합상 총소득이 6천만원 이하인 자
5. 순자산 가액이 2021년 기준 2.92억원(부부 합산 순자산가액 평균값) 이하인자
6. 대출접수일 기준 공공임대주택에 입주하고 있지 아니한자
7. 최초 혼인일로부터 7년 이내 또는 3개월 이내 결혼을 예정하여 세대 구성이 예정된 가구
신혼부부 전세대출 대상주택
임차 전용면적이 85㎡ (수도권을 제외한 도시지역이 아닌 읍 또는 면지역은 100㎡) 이하, 임차보증금 일반,신혼가구 수도권 3억원, 수도권외 2억원, 2자녀 이상 가구 수도권 4억원, 수도권외 3억원
신혼부부 전세대출 금리
신혼부부전세자금대출 이용기간
▶ 2년(4회 연장하여 최장 10년 가능)
고객부담비용
▶ 인지세 : 고객 / 은행 각 50% 부담
▶ 보증서 담보 취급 시 보증료
좋은 물건 만나셔서 좋은 집에 계약을 하시기 바랍니다.
'일상' 카테고리의 다른 글
2021년 다자녀 출산장려금 확대 (0) | 2021.01.06 |
---|---|
2021년 신축년 띠별운세 궁금하다면? (0) | 2021.01.06 |
2021년 달라지는 개정세법 알아야 돈번다 (0) | 2021.01.04 |
건강검진 후 결핵 무료 검사 (0) | 2021.01.01 |
2021년(2020년 귀속) 연말정산 변경사항 총정리 (0) | 2020.12.31 |
댓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