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1년 달라지는 개정세법 알아야 돈 번다
세금제도는 매년 조금씩 변하고 있는 거 아시나요? 이런 거 하나하나 미리 알아둬야 돈이 세어 나가는 걸 막을 수 있습니다. 과연 2021년도는 어떤 개정세법들이 있는지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경제 활성화를 위해 개정된 세법
코로나 19 사태로 전 세계의 경기가 악화되면서 경제 성장률이 하락세가 되고 내수 시장이 대폭 위축되었습니다. 국가에서는 이를 보완하기 위해 일부 세법들을 한시적으로 개정하였습니다. 한 가지 예를 들어 보자면 2021년 연말정산에서 2020년 신용카드 사용 금액의 공제 한도가 한시적으로 높아집니다. 공제 한도는 작년보다 30만 원 올라 총급여 액수에 따라 최대 230만 원 ~ 330만 원 까지 등급별로 적용된다고 합니다.
개정전 | 개정후 | |
연말정산 신용카드 공제금액 | 20% | 25% |
증권거래세 단계적인하 | 2021년 0.2%, 2023년 0.8% | |
금융투자소득세 도입 | 주식,채권,펀드 거래 5천만원초과 수익발생시 순수익에 20~25%과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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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합 투자 세액공제 도입 | 모든 사업용 유형자산 투자액 기본 공제율 10% 적용, 상생결제지급금액 세액공제 적용 기한 2년연장 | |
중소기억 소득세,법인세 | 구간별 5% ~ 30% 세액 감면적용 |
종합부동산세(종부세) 개정세법 - 법인
- 종합부동산세 기본공제 한도(6억 원) 폐지, 공정시장가액비율 95% 변경
- 토지 주택 양도세 세율 상승
- 2020년 6월 18일 이후 조정대상지역에 8년 이상 장기 임대 등록된 주택도 과세
- 주택의 경우 사업용 고정자산에서 제외
- 사원용 주택, 기숙사 등 비과세 특례는 현행 유지
종합부동산세(종부세) 개정세법 - 개인
2020년은 부동산 관련 뉴스가 뜨거운 이슈였습니다. 집값들은 지금까지도 하늘 높은 줄 모르고 점점 오르고 있는 추세입니다. 이러한 급등을 막기 위해 종부세는 더욱 강화되었습니다.
- 개인 보유 주택 일반세율 0.5~2.7%에서 0.6~3.0% 최대 0.3% 인상(주택 가격에 따라)
- 2년 이하 단기 보유 주택 양도소득세율 50%에서 70%로 변경
- 다주택 기본세율 + 10%(2 주택) 또는 20%(3 주택 이상)에서 개정되어 기본세율 + 20%(2 주택) 또는 30%(3 주택 이상)
- 조정대상지역 2 주택은 현행 200%에서 300%로 변경)
주택에 대한 종합부동산 세율을 인상하였으며, 법인에 대해서는 개인 최고세율이 단일세율로 적용됩니다.
소득세
- 소득세법 최고세율 분리 : 5~10억 원까지 42%, 10억 초과 시 45% 세율 적용
- 암호화폐 등 가상자산 거래로 수익 발생한 경우 20% 세율(분리 과세 적용 연 250만 원 이하 비과세)
부가가치세 개정세법
소규모 개인사업자의 세부담 부담을 완화하기 위해 개정되었습니다.
간이과세 기준금액 : 연매출 4,800만 원 에서 8,000만 원 미만으로 변경되었습니다. 하지만 일반과세자가 간이과세자로 변경되더라도 세금계산서 발행 의무는 그대로 유지하도록 되어있습니다.
납부 면제 기준금액 : 연매출 3,000만원 에서 4,800만원 미만이면 납부면제 적용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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