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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상

2021년(2020년 귀속) 연말정산 변경사항 총정리

by 아만보다 2020. 12. 31.

2021년(2020년 귀속) 연말정산 변경사항 총정리

(feat. 연말정산 세금 줄이는 방법)

 

 

연말정산이란?

왜 근로자들은 연말정산을 해야 하는지 알고 계시나요? 정부는 연말이 되면 근로자들에게 1년 동안 걷어들였던 세금을 다시 한번 점검을 하게 됩니다. 모든 사람들에게 공평하게 세금을 걷었어야 하므로, 세금을 덜 낸 사람은 없는지 아니면 세금을 너무 과하게 낸 사람은 없는지를 확인하기 위해 시행한 것이 연말정산입니다. 

 

 

연말정산 시행 시기

2020년 귀속 연말정산은 다음해인 2021년 1~2월에 진행됩니다.

 

소득공제, 세액공제 증명자료 확인 시기

 

2021년 1월 15일 ~ 2021년 2월 15일까지 국세청 홈텍스 연말정산 간소화 서비스에서 이용 가능합니다. 여기서 누락된 자료가 있다면 직접 출력, 또는 영수증을 근로하고 있는 회사에 직접 제출하시면 됩니다.

 

전년에 비교하여 달라진 사항들(feat. 코로나19 연말정산 변경된 사항 포함)

 

  • 신용카드 소득공제율 확대

    결제 수단에 관계없이 4월~7월까지 사용 금액에 대한 소득공제율을 80%로 상향 조정하고 개인사업자나 법인이 소상공인의 재화. 용역에 대한 선결제를 할 경우 그 금액의 1%를 세액공제받을 수 있습니다.

 

  • 신용카드 소득공제 한도액 상향

    총급여의 25% 이상 소비해야 공제 가능하다는 전제하에 기존 소득공제 한도액이 총 급여 기준별로 20만 원씩 일시적으로 상향되었습니다.(단, 위에 언급했듯이 급여의 25% 이상을 소비해야 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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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중소기업 취업자 감면 대상 업종 확대

    임금 수준이 낮고 인력 부족률이 높은 서비스 산업 업종인 창작/예술, 스포츠, 도서관. 사적지 및 유사 여가 관련 서비스업 등에 근무하는 근로자의 경우 중소기업 취득자 소득세 감면을 적용받게 됩니다.
    (중소기업 취득자 소득세 감면은 2020년 1월 1일 이후 발생하는 소득분부터 적용)

  • 경력단절 여성 요건 완화

    기존 임신, 출산, 육아였던 경력단절 인정 사유에 결혼과 자녀 교육이 추가되었습니다. 완화된 경력단절 요건에 충족된다면 중소기업 취업자 소득세 감면을 적용받을 수 있습니다.(감면은 2020년 1월1일 이후 재취업해 지급받는 소득분부터 적용된다고 합니다.)

 

 

 

  • 50세 이상 세액공제 대상 연금계좌 납입한도 3년간 한시적 상향 조정
  • 중소기업 종업원의 주택 구입. 임차 관련 이익 연간 근로소득에서 제외

  • 배우자 출산휴가 급여 비과세 신설

  • 벤처기업 소속 임직원 스톡옵션 행사 이익 비과세 한도 확대

  • 내국인 우수 인력 국내 복귀 시 소득세 감면

연말정산 세금 덜 내는 방법

 

  • 연말정산 미리 계산

현재 국세청 홈페이지에서는 "연말정산 미리 보기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습니다. 해당 서비스를 이용하면 올해 1~9월 사용한 금액과 10~12월 이상 사용금액을 바탕으로 연말정산 예상 세액을 계산할 수 있습니다. 이 기능을 사용하여 지금 까지 얼마를 사용했는지 전체 한도 금액을 공제받기 위해서 각 항목들 중 어느 부분을 얼마만큼의 돈을 더 사용하면 될지 등의 정보를 제공받아 실속 있게 돈을 사용할 수 있습니다.

 

  •  연말정산 절세 팁

    신용카드 소득공제 (총 급여 7천만 원 이하 근로자 박물관, 미술관 입장료 30% 소득공제)
    기부금 세액공제(기부금 30% 세금에서 공제, 고액기부금 1천만 원 초과로 변경)
    의료비 세액공제(총 급여 7천만 원 이하 근로자 산후조리원 2천만 원 세액공제)
    주택자금 공제(무주택 및 1 주택자가 주택저당차입금 이자 공제 기준 주택 시가 5억 원 이하로 완하)
    월세 공제액(85제곱미터 이상이더라도 3억 원 이하의 주택을 임차할 경우 월세 공제 가능)
    신용카드 초과 사용이 되시는 분들은 고가 물품은 다음 해 구매로 미뤄두세요
    필요한 영수증은 미리 준비해두세요(어린이집, 교습소, 안경 구매, 교복 구매 등)


이상 2021년(2020년) 연말정산 총정리 편이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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