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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상

코로나19 3차 재난 지원금 대상 총정리

by 아만보다 2020. 12. 28.

코로나 19 3차 재난 지원금 대상 총정리

 

내년 1월1일 부터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코로나 19) 재확산으로 인해 피해를 본 소상공인 및 자영업자에게 최대 300만 원까지 지급이 되기로 결정되었다고 합니다.

 

 

특수형태 근로종사자와 프리랜서를 비롯한 고용 취약계층에게도 최대 100만 원의 행계 안정 지원금을 줄 예정이라고 합니다. 

 

 

코로나19 3차 재난지원금 대상

코로나 19로 피해를 입은 소상공인 및 자영업자에겐 100만 원의 피해 지원금을 일괄 지급하고 집합 제한 업종엔 100만 원, 집합 금지 업종엔 200만 원을 추가로 지원하기로 했습니다. 

 

집합제한업종 (추가100만원) 집합금지업종 (추가200만원)
교습소(10인 미만), 오락실, 음식점(150㎡이상), 워터파크, 실내 결혼식장, 공연장, 영화관, 목욕탕, 사우나, 멀티방, DVD방, 장례식장 유흥주점, 콜라텍, 단란주점, 헌팅포차, 감성주점, 노래연습장(코인노래방포함), 실내 스탠딩공연장, 뷔폐, 직접판매홍보관, 학원(대형포함), PC방, 독서실, 스터디카페, 직업훈련시설, 실내 집단운동(격렬한 GX류) 및 실내체육시설(헬스장, 당구장, 골프연습장 등)

※ 종교시설은 비영리단체로 지원대상에서 제외

별도로 언급 되었던 특수형태 근로종사자(택배기사, 보험설계사, 대리운전기사 등), 프리랜서는 지원금액이 50만 원이 되겠습니다.

위 업종들외에 임차료를 낮춰주는 착한 임대인에 대해선 세액공제율을 현행 50%에서 70%로 높여 임대료 인하를 유도하기로 했습니다. 위 지원금액은 1월 1일부터 시작하여 1월 이내에 현금성 지급을 완료로 목표한다고 합니다. 지원금 외에도 초등학생 등을 키우는 가구에 돌봄 지원비를 지급하는 방안도 추진되고 있다고 합니다. 돌봄 지원비는 확정되는 데로 자세한 포스팅으로 찾아오도록 하겠습니다. 

 

이전에 지원되었던 2차 지원금은 집합금지 업종 200만 원, 집합 제한 업종 150만 원, 매출이 감소한 일반업종 100만 원 등이었습니다. 

 

 

3차 재난지원금 신청방법

 

현재까지는 구체적으로 신청 기간과 방법이 정해지지는 않았다고 합니다. 아무 1,2차 때와 동일하게 인터넷과 방문접수를 통해 진행될 것으로 예상되고 있습니다. 저는 2차 지원금 신청 때 문자로 지원금 신청이 와서 금방 신청했었습니다. 이번에도 신청방법이 정해지면 바로 신청방법을 추가해서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국가 재난급 바이러스 코로나19 사태를 정말 합심해서 이겨냈으면 좋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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