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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상

코로나19감염증 > 7월 사회적 거리두기 개편안 -최신글

by 아만보다 2021. 6. 6.

백신 접종이 원활해지면서 정부는 새로운 사회적 거리두기 개편안을 이달 중순쯤 공개할 계획이라고 밝혔습니다. 해당 개편안은 오는 7월부터 적용할 예정입니다.

 

사회적 거리두기 개편안

 

정부는 앞서 5단계 (1단계 - 생활 방역, 1.5단계, 2단계 - 지역적 유행단계, 2.5단계, 3단계 - 전국적 유행단계) 였던 사회적 거리두기를 4단계로 조정하고, 방역 대응 시 집합 금지 조치를 최소화하는 새로운 사회적 거리두기 개편 초안을 공개할 예정이며, 개편된 사회적 거리두기는 7월부터 실행할 예정입니다. 현재 백신 접종자의 사회적 거리두기가 완화되었고 백 신접 종률이 계속 오르고 있는 시점에 최우선적으로 다중이용시설에 대한 바여 역을 완화하여 소상공인 피해를 줄이면서 샂거모임 인원수 제한이 어느 정도 풀릴 것으로 예상되어집니다.

 

지역별 거리두기 개편안

지역별로 코로나 감염자 수와 백신 접종률이 다르기 때문에 지역별로 사회적 거리두기를 차별화하여 운영할 계획이라고 합니다. 6월 7일부터 지역별로 사회적 거리두기를 완화할 예정입니다. 경남도 에서는  최대 8명까지 사적 모임을 할 수 있게 되며, 울산에서는 오후 10시까지로 제한됐던 식당, 카페, 유흥시설 노래연습장, 실내체육시설, 목욕장업 등 다중이용시설에 대한 영업시간이 24시까지로 연장될 예정입니다. 광주시와 김천시에서는 영업시간제한을 완화하되 거리두기는 2주간 연장할 계획입니다.

백신 접종자 사회적 거리두기(인센티브)

 

사회적 거리두기 개편안에 앞서 코로나 백신 인센티브가 시행되었습니다. 예방접종 1차 또는 완료자에 한하여 6월 1일부터 시행되었으며, 월별로 확대 구간을 늘릴 계획입니다.

6월부터 시행 - 1차 이상 예방접종자 가족 모임 및 노인복지 시설 운영 제한 완화, 감염 취약시설 선제 검사, 면회 등 방역조치 완화가 있으며, 7월 시행 -예방접종 완료자 사적 모임 인원 기준(5인 또는 9 인등)에서 제외 즉 비접종자 5인+접종자는 모임이 가능해지며, 종교활동 1차 접종자, 예방접종 완료자는 정규 예배 등 대면 종교활동 참여인원 기준 제외되며, 실외 마스크 착용 의무 해제가 됩니다. 이후 10월에는 전 국민 예방접종률을 70% 수준으로 예상하고 있기 때문에 사회적 거리두기 방역수칙이 재논의될 예정이며, 12월 이후는 실내 마스크 착용 의무 완화 검토까지 될 예정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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