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존 직불금, 농어민 수당과는 다르게 농민 개인에게 각각 지급하는 경기도의 새로운 기본소득 정책으로 농민 소득개선, 농민 기본권/생존권 보장, 여성 농민 인권 신장에 목표를 가지고 있습니다. 현재 도에 제안서를 제출한 시. 군은 여주, 포처느 연천, 양평, 이천, 안성 6곳입니다.
경기도 농민 기본소득
농민 기본소득 신청자격
경기도 농민 기본소득은 경기도에 거주 중인 농업에 종사하는 농민에 한해 신청할 수 있으며 경영주의 경우 영농조건을 만족하지 않더라도 연간 농산물 판매액이 120만 원 이상인 경우 신청이 가능합니다.
영농조건
- 농민 기본소득 도입 해당 시, 군에 거주하고 있으며 신청일 기준 본인 또는 배우자가 해당 시군에 최근 연속 2년 또는 합산 10년 이상 거주하고 있어야 하며, 외국인의 경우 체류지 기준 내국인과 동일한 기준을 적용하고 있습니다.
- 영농종사기간은 경영주의 경우 영농기간이 경영체 등록일 기준 1년 이상, 경영주가 아닌 경우 연간 90일 이상 농업에 종사하는 경우 신청이 가능합니다.
- 농장물 재배업의 경우 면적이 1,000㎡이상의 농지에서 농산물 생산, 경작하고 있어야 하며 농지에 660㎡이상 채소, 과실, 화훼작물재배하고 있어야 합니다.
- 임업의 경우 산지 1,000㎡이상의 수실류(밤, 잣 제외), 약초류, 약용류, 수목 부산 물류 그 밖의 임산물 경작, 밤나무 5,000㎡이상, 잣나무 10,000㎡이상, 표고자목 20㎡이상
- 축산업의 경우 330㎡이상의 농지에 축사 관련 부속시설을 설치하여 농지법 시행규칙 상 기준 이상의 가축을 사육해야 합니다.
지원제외대상
- 직불금 부정 수급자
- 농업 외 종합소득이 3천7백만 원 이상인자
- 미성년자
- 장기요양, 장기 해외 체류, 군 복무, 복역 중인 자
- 가공, 유통업 고용자/노동자
농민 기본소득 신청방법
준비가 완료된 시군부터 시작하여 7월과 8월 두 달 동안 농민들이 농민 기본소득을 신청할 예정입니다.
신청은 온라인/오프라인 둘 다 신청이 가능하며, 오프라인은 거주지 관할 읍, 면, 동 주민센터에서 신청하고 온라인의 경우 경기도 농민 농촌 기본소득 통합지원시스템에서 회원가입 후 신청이 가능합니다
농민 기본소득 지급금액
준비된 시군부터 시행될 예정이며, 이르면 10월 준비된 시부터 지급할 예정입니다. 분기별 15만 원 연 60만 원, 매월 5만 원씩 지역화폐로 지급하게 되며, 지급일로부터 3개월 내 사용하도록 할 예정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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