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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년 경기도 청소년 교통비 지원 - 상반기, 신청방법, 지원금액

by 아만보다 2021. 7. 6.

2021년 상반기 동안 사용한 대중교통 지원금액 신청기간입니다. 경기 시내버스와 마을버스 요금이 인상됨에 따라 경제적으로 취약한 청소년들의 교통비 부담 완화에 목적을 두고 있는 사업입니다.

 

 

2021년 상반기 청소년 교통비 지원금 신청 안내

신청(사용)대상

 

신청일 기준 주민등록상 경기도에 거주하고 있으며, 경기버스 등 대중교통을 이용하는 만 13세 ~ 23세 청소년이며, 경기버스(시내, 마을) 이용실적과 경기버스 이용 전후 30분 이내 서울버스, 인천 버스, 전을 이용한 경우에는 서울버스, 인천버스 및 전철로 환승한 이용실적도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신청기간

 

신청은 매년 두 번 상반기, 하반기에 걸쳐 2회 신청이 가능합니다. 상반기 신청 : 7월 1일 09:00 ~ 8월 16일 18:00까지이며, 하반기분 신청은 다음 해 1월에 신청을 받고 있습니다.

 

신청방법

 

청소년 교통비 지원 포털 접속 > 회원가입 > 교통카드 등록 및 지역화폐 등록 > 지원금 신청

#기존 회원은 등록된 교통카드 및 지역화폐 카드 확인 후 지원금 신청해야 하며 지원카드 변경은 1577-8459에 확인해야 하며, 삼성페이 교통카드 사용자는 선불카드로 선택 후 티머니등 교통카드 번호를 받아야 합니다.(번호는 카드 뒷면에 있음)

 

 

지원금액

 

반기별 최대 6만원(연간12만 원 한도) 내에서 대중교통 실사용액의 100%지원하고 있으며, 상반기 미신청자는 하반기 신청시 하반기 사용 실적과 합산하여 연 12만원 한도 내 소급 지원이 가능합니다.

또한 만 14세 이상 청소년은 본인 명의의 지역화폐를 발급받아 교통비 지원금 신청 시 지역화폐를 등록해야 합니다.(만 13세 또는 휴대폰이 없거나 지역화폐 App을 설치할 수 없는 휴대폰을 이용하는 청소년은 대리인의 지역화폐로 등록할 수 있습니다.)

 

2021년 경기도 청소년 교통비 지원 제외대상

 

중앙부처 및 지방자치단체에서 명시적으로 교통비를 지급받을 경우 경기도 청소년 교통비는 중복지원이 되지 않습니다.

  • 산업통상자원부 산업단지 중소기업 청년 교통비 지원
  • 수원시 취업준비 청년 교통비 지원
  • 성남시 지역주도형 청년 일자리사업 교통비 지원
  • 평택시 청년 구직자 교통비 지원
  • 경기도 교육청 특수교육대상자 교통비 지원
  • 여주시 청년 일자리 창출 지원
  • 과천시 중고등학생 관외 통학교통비 지원
  • 가평군 학생 교통비 지원
  • 학교 밖 청소년 교통비 지원
  • 화성시 무상교통 지원 사업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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