728x90 소액임차인범위확대1 주택임대차보호법 시행령 개정안 시행시작(21.05.04) 주택임대차 보증금이 상승하는 경제 상황을 반영하여 최우선변제를 받을 임차인의 범위 및 금액을 확대/상향하였다고 합니다. 서울의 경우 임차인이 우선변제받을 수 있는 우선변제금 금액이 (기존) 1억 1000만 원에서 (개정) 1억 5000만 원까지 상승하였습니다. 주택임대차 보호법 시행령 개정안 시행(21.5.4) 21.5.4 국무회의를 통과한 주택임대차 보호법 시행령 개정안이 공포한 날부터 시행될 예정입니다. 경매 시 우선변제를 받을 소액임차인의 범위 확대 및 보증금 중 우선변제를 받을 최우선 변제금 범위가 증가하였으며, 구분 변경사항으로는 현행 3호 김포 ▶ 개정 2호 김포, 현행 4호 이천, 평택 ▶ 개정 3호 이천, 평택으로 조정되었습니다. 경매 진행 시 우선변제받을 수 있는 소액임차인 범위 확대 -.. 2021. 5. 6. 이전 1 다음 728x9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