728x90 산모건강관리지원사업1 산모/신생아 건강관리 지원사업도 있다고? 산모/신생아 건강관리 지원사업도 있다고? 전문교육을 받은 산모/신생아 건강관리사가 출산 가정을 방문해 산모의 건강회복을 돕고, 신생아를 보살펴 출산 가정을 방문해 산모의 건강회복을 돕고, 신생아를 보살펴 출산 가정의 경제적 부담을 덜어주는 지원 사업입니다. 지원대상 - 국내에 주민등록(주민등록을 한 재외국 포함) 또는 외국인 등록을 둔 출산 가정을 지원합니다. - 산모 또는 배우자가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에 따른 생계.의료.주거.교육급여 수급자 또는 차상위계층에 해당하는 출산 가정을 지원합니다. - 산모 및 배우자의 건강보험료 본인부담금 합산액이 전국가구 기준 중위소득 120%이하이며, 출산(예정)일 전 40일 또 는 출산 후 30일 이내에 신청한 경우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 2021년 기준중위소득 얼마.. 2020. 12. 17. 이전 1 다음 728x9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