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1 다자녀 특별공급 - 총정리(민간분양, 공공분양 조건, 계획)
아파트를 청약신청을 통하여 받을 수 있는 방법은 1순위 청약, 특별공급 청약 두 가지를 통해 받을 수 있습니다. 여기서 또 좀 더 자세히 보자면 공공분양 일반공급 1순위 청약, 특별공급 청약과 민간분양 일반공급 1순위 청약, 특별공급 청약으로 나누어 볼 수 있습니다. 다자녀 특별공급 대상 입주자 모집공고일 현재 미성년 자녀 3명 이상을 둔 자(태아, 임 양자녀 포함) 단, 투기과열지구 내 분양가 9억 초과 주택(모델)은 제외 다자녀 특별공급 청약자격 1. 무주택세대 구성원 - 세대에 속한 전원이 주택을 소유하고 있지 않은 세대 구성원(1 주택 매매 조건 특별공급 청약이 불가합니다.) 2. 자산기준 부동산(건물+토지) 215,500,000원 이하 자동차 34,940,000원 이하 3. 청약통장 - 주택청약..
2021. 8. 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