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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자녀특별공급2

2021 다자녀 특별공급 - 총정리(민간분양, 공공분양 조건, 계획) 아파트를 청약신청을 통하여 받을 수 있는 방법은 1순위 청약, 특별공급 청약 두 가지를 통해 받을 수 있습니다. 여기서 또 좀 더 자세히 보자면 공공분양 일반공급 1순위 청약, 특별공급 청약과 민간분양 일반공급 1순위 청약, 특별공급 청약으로 나누어 볼 수 있습니다. 다자녀 특별공급 대상 입주자 모집공고일 현재 미성년 자녀 3명 이상을 둔 자(태아, 임 양자녀 포함) 단, 투기과열지구 내 분양가 9억 초과 주택(모델)은 제외 다자녀 특별공급 청약자격 1. 무주택세대 구성원 - 세대에 속한 전원이 주택을 소유하고 있지 않은 세대 구성원(1 주택 매매 조건 특별공급 청약이 불가합니다.) 2. 자산기준 부동산(건물+토지) 215,500,000원 이하 자동차 34,940,000원 이하 3. 청약통장 - 주택청약.. 2021. 8. 4.
2021년 다자녀 혜택과 출산장려금 1편 2021년 다자녀 혜택과 출산장려금 1편 다자녀 특별공급 ※ 지원개요 공공분양 및 민간분양 아파트의 공급방법에는 일반공급, 우선공급, 특별공급이 있습니다. 이 중 특별공급은 다자녀가구, 신혼부부, 노부모 부양자와 같은 정책적 배려가 필요한 사회계층의 주택마련을 지원하기 위하여 일반공급과의 청약경쟁 없이 1회에 한하여 별도로 주택을 분양받을 수 있도록 하는 제도 입니다. ※ 지원대상 입주자 모집공고일 현재 미성년자인 세 명 이상의 자녀(태아포함)를 둔 무주택세대구성원은 현재 건설하여 공급하는 주택의 10%(출산 장려의 목적으로 지역별 출산울, 다자녀가구의 청약현황 등을 구려해 입주자모집 승인권자가 인정하는 경우에는 15%)의 범위에서 한 차례에 한정하여 1세대 1주택을 기준으로 특별공급을 받을 수 있습니다.. 2020. 12. 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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