728x90 난임부부1 난임부부 시술비 지원사업 난임부부 시술비 지원 체외수정 시술 등 특정 치료를 통해서만 임신이 가능한 저소득층 부부에게 시술비 일부를 지원하여 경제적 부담을 경감시키고, 출산율을 높이는 지원 사업입니다. 지원대상 - 법적 혼인상태에 있거나, 신청일 기준 1년 이상 사실상 혼인관계를 유지하였다고 관할 보건소로부터 확인된 난임부부(매 회차 시마다 지원 신청 접수일 기준)를 지원합니다. - 2019년 7월부터 연령제한은 폐지되었습니다. (단, 지원결정서 발급 후 시작한 시술이 건강보험 적용이 불가한 경우는 정부지원이 불가합니다.) - 부부 중 한 명은 대한민국 국적이어야 하며, 나머지 한 명이 외국 국적이면 모두 건강보험 가입자일 경우 지원합니다. 선정기준 - 소득기준은 기준중위소득 180% 이하, 기초생활보장 수급자(생계, 의료, 주.. 2020. 12. 17. 이전 1 다음 728x9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