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1년 근로장려금 정기신청 방법 총정리
2021년 5월 근로장려금 정기신 청일입니다. 소득이 적어 생활이 어려운 근로자, 사업자 또는 종교인 가구에 대해 가구원 구성과 총급여액 등에 따라 150만 원부터 최대 300만 원까지 가구원 구성에 따라 지원하는 근로연계형 소득지원 제도입니다. 근로장려금 신청자격 근로장려금은 1가구에 1명만 지급받을 수 있으며, 배우자. 부양가족 유무에 따라 금액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신청자격요건에는 연간 총소득기준은 단독가구 2000만 원 미만, 홑벌이 가구 3000만 원, 맞벌이 가구 3600만 원 미만이어야 하며, 재산기준은 가구원 재산(토지, 건물, 예금의 합계)이 2억 원을 초과하면 안 됩니다. (단독가구) 배우자, 부양자녀, 70세 이상 부양 직계존속이 모두 없는 가구 (홑벌이 가구) 배우자, 부양자녀 또..
2021. 4.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