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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 실업급여 신청 - 신청방법, 조건, 계산, 기간

by 아만보다 2021. 6. 18.

실업급여는 고용보험에 가입한 근로자(직장인, 일용직, 자영업자)가 실직(폐업)하여 재취업 활동을 하는 기간에 소정의 급여를 고용노동부에서 지급함으로써 실업으로 인한 생계불안을 극복하고 생활의 안정을 도와주며 재취업의 기회를 지원해주는 제도로서 실업급여는 크게 구직급여와 취업촉진수당으로 나누어져 있습니다. 실업급여 1일 상한액은 66,000원이며, 하한액은 60,120원으로 2019년 10월 기준 금액입니다. 

 

 

실업급여 신청방법

 

실업급여의 수급기간은 이직일의 다음날부터 12개월 이내입니다. 때문에 이직 이후 바로 실업 신고를 해야 합니다.

 

1. 구직등록 (워크넷을 통해 신청)

2. 거주지 관할 고용센터 방문 또는 온라인으로 수급자격 신청 교육을 수강해주셔야 합니다.

3. 수급자격인정 신청

4. 구직급여 신청(수급자격이 인정되는 경우 매 1~4주마다 고용센터를 방문하여 실업인정 신청을 해야 하며, 최초 실업인 정의 경우 수급자격인정일로부터 7일간 대기기간으로 급여를 지급하지 않습니다.)

5. 구직활동

6. 구직급여 지급 만료까지 취업을 못할 경우에는 구직급여 연장 지급이 가능하지만 인정을 받아야 합니다.

(개별연장급여 및 특별 연장급여는 구직급여의 70% 지급, 훈련기간 중 직업능력개발 수당 지급)

이렇게 신청해야 하며 위 순서대로 진행되고 있습니다.

 

실업급여 조건(자격확인)

 

 

1. 고용보험 가입이 되어 있는 사업장에서 근로해야 합니다.

2. 고용보험 가입기간이 180일 이상인지 확인하셔야 합니다.

3. 퇴직사유(정당한 사유였는지) 확인을 하셔야 합니다. (해당 조건이 실업급여 조건중 제일 중요한 것으로 보입니다.)

  • 이직일 전 1년 이내 2개월 이상 발생한 경우
  • 임금체불이 있는 경우
  • 최저임금에 미달하는 경우
  • 연장 근로의 제한을 위반한 경우
  • 평균임금의 70% 미만을 지급받은 경우
  • 직장 내 불합리한 차별대우, 괴롭힘, 성희롱 등을 당한 경우

 

실업급여 계산(지급액 확인)

 

모의계산은 미리 실업급여를 추정해볼 수 있는 계산이며, 해당 금액이 정확히 일치하지는 않습니다.

*현재 코로나19 상황으로 인해 STEP동영상 교육 외에 다른 구직활동은 필요하지 않습니다. 실업급여 신청 시 이점 참고해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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