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1년 4대보험요율(국민연금, 건강.고용.산재보험) 절세방법 총정리
2021년 4대 보험요
월 급여에서 각각의 4대보험요율에 맞춰 보험료가 빠진뒤 실수령액을 받게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누구나 4대보험 인상에 민감 할 수 밖에 없습니다. 더군다나 코로나19로 인해 많은 사업들이 힘든 와중에 연봉인상이 소액이 될경우 보험요율이 오르면 오히려 연봉이 깍일수 있기 때문입니다.
4대보험 | 보험요율 | 근로자 | 사업주 | 비고 |
국민연금 | 9% | 4.50% | 4.50% | |
건강보험 | 6.86% | 3.43% | 3.43% | 작년대비 2.89%인상 장기요양보험료는 건강보험료의 11.52% |
고용보험 | 1.60 | 0.80% | 0.80% | |
산재보험 | 월평균보수 x 업종별보험료율 x 0.1% | 사업주 100%부담 | ||
합계 | 17.46% | 8.73% | 8.73% + 산재보험료 |
근로자라면 월급에서 8.73%의 4대보험료가 빠지고 나옵니다. 여기에 퇴직연금 8.33%까지 계산하면 17.06%정도 차감됩니다. 또한 지역가입자 보험료 부과점수당 금액은 20년 195.8원 ▶ 21년 201.5원으로 결정 되었습니다.
연도별 산재보험료율표
산업 재해 근로자를 보호하기 위하여 1964년에 도입된 우리나라 최초의 사회보험제도,. 산재보험은 산재근로자와 그 가족의 생활을 보장하기 위하여 국가가 책임을 지는 의무보험입니다.
4대보험료 절세 방법
첫번째 비과세 급여 항목을 잘 사용한다면 근로자와 사업장 모두 4대보험을 절약할 수 있게 됩니다.
- 비과세 급여 항목
- 식대 월 10만원(단, 식사를 제공받지 않는 경우
- 자가운전보조금 월 20만원(종업원 자신의 소유차량을 업무에 이용한 경우)
- 중소기업 또는 벤처기업 부설연구소 등에서 근무하는 경우 연구보조비 또는 연구활동비 월 20만원
- 출산이나 6세 이하의 자녀보육수당 월 10만원
- 사회통념상 타당하다고 인정되는 범위 내에서 사업체의 지급규칠에 따라 지급된 일직료 또는 숙직료 월 20만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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