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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상

2021년 한부모가족 지원사업 개정사항 총정리

by 아만보다 2021. 1. 13.

2021년 한부모가족 지원사업 개정사항 총정리

저소득 한부모가족 아동양육비, 아동교육지원비, 생활보조금 등의 지원을 통해 아동의 건강한 성장과 가정의 생활안정을 도모하기 위한 제도 입니다.

한부모 가족 지원대상은?
  • 한부모 가족 (모자가족 및 부자가족)

    - 모자가족이란? 모가 세대주인 가족이며, 세대주가 아니더라도 세대원을 사실상 부양하는 자를 포함합니다.

    - 부자가족이란? 부가 세대주인 가족이며, 세대주가 아니더라도 세대원을 사실상 부양하는 자를 포함합니다.

  • 조손가족 : 부모로부터 사실상 부양을 받지 못하는 아동(이혼, 유기, 행방불명, 실종, 사망, 경제적 사유등)을 (외)조부 또는 (외)조모가 양육하는 가족
  • 청소년 한부모가족 : 한부모가족으로서, 모 또는 부의 연령이 24세 이하인 가족
지원대상자 선정 조건

한무모가족, 조손가족, 청소년 한부모가족으로서 가구선정 기준 및 소득인정액 기준을 모두 충족한 경우 지원결정 가능

 

 

서비스 이용 및 신청방법

1. 신청인 : 방문(본인, 친족 및 기타 관계인, 사회복지전담 공무원) 온라인(서비스 대상자 본인)

2. 신청방법 : 방문(급여대상자의 주민등록상 주소지 읍.면.동 주민센터) 온라인('복지로'온라인신청)

3. 구비서류 :

방문(사회복지서비스 및 급여제공(변경) 신청서, 청소년한부모 자립지원제공 신청서(청소년한부모에 한함), 소득재산 신고서, 금융정보 등 제공동의서, 임대차계약서, 제적등본, 외국인등록사실 증명서 등(해당자에 한함) 

온라인(임대차계약서(확정일자), 전.월세로 거주하는 경우 해당 전.월세계약서, 본인 소유 주택을 다른사람에게 임대한(빌려준) 경우, 해당 전.월세 계약서, 상가를 임대해서 사업체를 운영하는 경우, 해당 상가계약서, 논.밭 등 기타 재산을 빌려주거나 빌린 경우, 해당 임대차계약서, 사용대차확인서, 공공기관 부채증명원, 기타 부채증명서류) 해당 파일들을 이미지파일로 업로드 하셔야 합니다.

 

한부모가족 지원
  • 저소득 한부모가족(조손가족 포함) 아동양육비 등 지원

  • 청소년 한부모 자립지원

 

한부모 가족에 지급되는 복지급여는 아동양육비, 추가 아동양육비, 학용품비, 생활보조금 등이 있습니다. 이때 각 항목당 지원대상 조건이 다르기 때문에 신청 기준을 확인해주세요. 지원신청은 방문과 온라인이 있으나 온라인은 준비해야 하는 서류를 이미지로 준비까지 해야 하므로 방문접수하셔서 알맞는 지원금을 상담받아 준비해보시길 권해드립니다.

 

한부모가족 복지시설

 

저소득 무주택 한부모가족에게 주거.자립 준비, 아이돌봄서비스.심리치료 지원등

 

한부모가족 2021년 개정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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