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1년 투기과열지구 대상 및 규제 총정리
투기과열지구란?
정부가 주택에 대한 투기가 성행할 우려가 높은 지역을 지정하여, 투기 억제를 위해 관리하는 지구를 말합니다. 투기과열지구 지정요건에 해당하는 경우 국토교통부장관 또는 시.도지사는 주택가격 안정화를 위해 필요하다고 판단 시 주택정책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이릐 지정과 해제를 할 수 있습니다.
2021년 투기과열지구 지정 현황
지정일자 | 지정지역 |
2017.08.03 | 서울특별시 전역(25개구), 경기도 과천시, 세종특별자치시 |
2017.09.06 | 경기도 성남시 분당구, 대구광역시 수성구 |
2018.08.28 | 경기도 광명시 하남시 |
2020.06.19 | 경기도 수원시, 성남시 수정구, 안양시, 안산시 단원구, 구리시, 군포시, 의왕시, 용인시 수지구/기흥구, 동탄2택지개발지구(화성시 반송동.석우동, 동탄면 금곡리, 목리, 방교리, 산척리, 송리, 영천리, 오산리, 장지리, 중리, 청계리일원), 인천광역시(연수구, 남동구, 서구) 대전광역시 (동구, 중구, 서구, 유성구) |
2020.12.18 | 경상남도 창원시 의창구(대산면 제외) |
부동산 투기과열지구 효력
투기과열 지구로 지정되게 되면 이후 해제시까지 효력이 유지 됩니다. 그 효력으로는 분양권 전매제한, 주택재개발.재건축사업의 조합원 자격 제한의 효력이 발생합니다.
부동산 조정대상지역
주택가격 상승률이나 청약 경쟁률 등이 높아 정부가 부동산시장의 과열을 막기 위해 주택법에 근거해 지정하는 지역입니다. 조정대상지역으로 지정되면 대출이나 세제 등에서 강화된 부동산 규제를 적용 받습니다.
부동산 조정대상 지정지역
부산광역시 | 서구, 동구, 영도구, 부산진구, 금정구, 북구, 강서구, 사상구, 사하구 |
대구광역시 | 중구, 동구, 서구, 남구, 북구, 달서구, 달성군 |
광구광역시 | 동구, 서구, 남구, 북구, 광산구 |
울산광역시 | 중구, 남구 |
경기도 | 파주시 |
충청남도 | 천안시 동남구, 서북구, 논산시, 공주시 |
전라북도 | 전주시, 완산구, 덕진구 |
전라남도 | 여수시, 순천시, 광양시 |
경상북도 | 포항시 남구, 경산시 |
경상남도 | 창원시 성산구 |
부동산 조정대상 해제지역
인천 중구 을왕동, 남북동, 덕교동, 무의동, 경기도 양주시 백석읍, 남면, 광적면, 은현면, 안성시 미양면, 대덕면, 양성면, 고삼면, 고삼면, 보개면, 서운면, 금광면, 죽산면, 삼죽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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