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2분기 부가가치세 신고 기간입니다. 해당년 1월 1일 ~ 6월 30일까지 매출, 매입을 신고하는 부가가치세 신고 기간입니다. 해당 신고는 7월 25일 이전까지 완료해야 하며, 그 이후 신고할 경우 가산세가 발생합니다.
현재 코로나19 바이러스 감염증 확산으로 인해 신고 창구가 별도로 운영되지 않고 있습니다. 때문에 집에서 간단하게 전자신고를 하시고 전자신고 공제도 받으세요.
일반과세자 부가가치세 신고방법(전자신고)
PC 홈택스 또는 모바일 홈택스에서 신고가 가능하며, 보통 편하게 PC 홈택스를 실행하여 신고를 진행합니다.
①로그인 ▶ ②신고/납부 ▶ ③부가가치세 ▶ ④일반과세자 정기신고 순으로 신고를 하면 됩니다.
해당 순서는 PC, 모바일 동일하게 적용되고 있습니다.
일반과세자 부가가치세 신고화면
① 로그인
② 신고/납부 ▶ 부가가치세 클릭
③부가가치세 신고 ▶ 일반과세자 ▶ 정기신고(확정/예정)
④ 기본정보 입력 (새로 작성하기 ▶ 저장 후 다음 이동)
⑤ 입력 서식 선택(일반적인 매출일 경우 별다르게 선택할 게 없습니다. 혹시나 부동산 임대 공급가액 명세서를 입력해야 한다면 여기를 확인해주세요.)
⑥ "작성하기"를 눌러 모두 불러와 주세요
⑦ 매출세액, 매입세액을 불러오면 자동으로 납부세액이 계산됩니다. 전자 세액 공제까지 받아주시면 10,000원 공제받을 수 있습니다.
⑧ 신고 완료해주시고 7월 25일 이전까지 납부해주시면 됩니다.
일반과세자 부가가치세 동영상 신고방법
신고방법이 어려울 경우 많은 경로로 비대면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PC 접속 경로
① 국세청 홈페이지 ▶ 국세 신고안내 ▶ 개인 신고안내-부가가치세 ▶ 동영상 자려
② 홈텍스 로그인 ▶ 신고/납부 ▶ 세금신고-부가가치세 ▶ 전자신고 방법 동영상 따라 하기
모바일 접속 경로
① 국세청 홈페이지 ▶ 부가가 가치세 동영상 자료실
② Youtube ▶ 검색창에'국세청 유튜브'조회
해당 신고방법이 너무 어려워 따라오기 힘들경우 내이게이션 서비스를 받으세요.
(안내문 선택 ▶ 신고서 작성 ▶ 신고서관리 ▶ 납부하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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