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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상

2021년 건보료 계산(feat. 국민건강보험공단 홈페이지)방법

by 아만보다 2021. 3. 16.

2021년 건보료 계산(feat. 국민건강보험공단 홈페이지) 방법

 

건강보험료란?

건강보험료란? 국민들을 질병이나 부상으로 인해 발생한 고액의 진료비를 가계에 직접 과도하게 부담이 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 국민들이 평소 보험료를 내고 보험자인 국민건강보험공단이 이를 관리/운영하다가 필요시 보험급여를 제공함으로써 국민 상호 간 위험을 분담하고 필요한 의료서비스를 받을 수 있도록 하는 사회보장제도

 

건보료(건강보험료) 분류와 계산

건강보험료는 직장가입자와 지역가입자 크게 두 가지로 분류할 수 있습니다. 

 

  • 직장가입자 월별 보험료 산정금액

   - 보수월액 보험료 : 보수월액 X 보험료율

   보수월액은 직장가입자가 지급받는 보수를 기준으로 하여 산정

   - 소득월액 보험료 : 소득월액 X 보험료율

   소득월액은 보수월액의 산정에 포함된 보수를 제외한 직장가입자의 소득이 연간 3,400만 원을 초과하는 경우 아래에

   따른 금액을 합산한 금액으로 산정

 위 같은 방식으로 계산을 할 수 있습니다. 직장가입자는 보수에 따라 회사에서 계산을 해서 주기 때문에 크게 걱정할 부분은 없습니다. 문제는 퇴사할 경우입니다. 만일 퇴사 후 바로 직장 가입자가 되지 않는다면 지역가입자로 전환이 되며, 지역가입자는 보수와 상관없이 재산(집, 차 등등) 또한 건보료 계산에 포함이 되므로 미리 계산해서 미리 대비를 하시는 게 매우 현명한 방법입니다.

건보료(건강보험료) 계산방법

먼저 국민건강보험공단 사이트에 접속을 하셔야 합니다. 접속을 하셨다면 아래 그림과 동일하게 눌러주시면 됩니다.

 

#1

#2

#3

 

위 순서대로 입력하셔서 계산하면 100%는 아니지만 90% 정도 정확한 보험료를 미리 산출해 볼 수 있습니다.

건강보험료(건보료) 할인 방법

첫 번째. 휴직자 경감, 휴직기간이 1개월 이상인 직장가입자의 휴직기간 중 보수월액 보험료는 휴직사유 발생 전월에 적용되는 정산 전 보수월액을 기준으로 산정한 보수월액보험료와 휴직기간에 해당 사업장에서 지급받은 보수를 기준으로 산정한 보험료 차액의 100분의 50을 경감합니다.

단, 육아휴직자는 직장가입자의 보수월액보험료 하한 금액을 적용하여 산정한 보수월액 보험료와의 차액만큼을 경감합니다.

두 번째. 군인 경감, 군부대가 소재하는 지역에 거주하거나 근무하는 직장가입자인 군인에 대하여는 그 가입자 보험료액의 100분의 20을 경감합니다.

세 번째. 사업장 화재 경감, 사업장의 화재, 부도, 수해 등으로 운영에 막대한 지장이 있을 경우 경감받을 수 있습니다.

네 번째. 보험료 납부의무자가 전자문서로 납입 고지를 받거나 계좌 또는 신용카드 자동이체의 방법으로 보험료를 내는 납부의무자에 대해서는 그에 따라 절감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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