투명 페트병 분리배출 계도기간이 종료되고 오늘 26일부터 과태료를 부과할 예정입니다. 작년 12월 25일 시행 후 6개월 간 계도기간을 뒀으며 이날부터 지자체 단속에서 적발되면 과태료를 내야 합니다.
투명 페트병 분리배출
투명 페트병 분리배출 벌금 금액
적발 횟수에 따라 벌금이 산정됩니다.
1차 적발 시 10만 원
2차 적발 시 20만 원
3차 적발 시 30만 원
투명 페트병 분리배출 대상 지역
대상지역은 300세대 이상 공동주택 또는 150세대 이상 공동주택 중 승강기나 중앙집중식 난방이 설치된 공동주택 등 전국 아파트 단지 1만 7000여 곳이 대상으로 들어가게 되었습니다.
투명 페트병 분리방법
겉에 붙은 비닐 라벨은 떼고, 안에 담긴 이물질은 모두 비워야 하며, 발로 페트병을 찌그러뜨린 뒤 뚜껑을 받아 별도로 마련된 분리수거함에 버려야 하며, 색이 입혀진 페트병, 겉면에 글자가 인쇄된 투명 페트병은 분리배출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투명 페트병 분리 목적
투명 페트병은 선별, 재활용 업체를 거쳐 고품질 페트 재생원료로 재활용이 되지만 현재 그 수준은 미비한 단계입니다. 이후 분리배출이 정착되어 페트 재활용이 10만 t 이상 늘어나게 될 경우 수입되는 폐페트병을 충분히 대체할 수 있는 규모입니다. 그렇게 되면 수입비용도 줄고 쓰레기 처리비용도 감소하여 1석 3조의 효과를 볼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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