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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상

질병/상해 후유장해 보험금 청구요령 - 청구하면 100%

by 아만보다 2021. 5. 23.

혹시 몰라서 못 받고 계시는 보상보험금 갖고 계시지 않으신가요? 저는 이번에 보상 관련 상담하다가 너무 놀랄 일이 많아서 이렇게 포스팅까지 해가며 다른 분들과 정보를 공유해보려 합니다. 중복보상도 가능하며, 적게는 수백만 원에서 많게는 수천만 원까지 받을 수 있다면 어떠시겠어요?

 

 

후유장해란?

정확한 명칭은 '후유장해'이지만 보험심사 과정과 병원에서도 장애와 장해를 혼용해서 사용하고 있기 때문에 후유장애로 표기해서 사용하셔도 상관없습니다. 후유장해란 "어떤 병을 앓고 수술이나 치료가 잘되었어도 의사의 소견으로 보아 영구장애가 남아 있는 것" 이것을 후유장해로 보고 있습니다.

 

후유장해 보상 보험금 청구요령

 

후유장애 보험금은 실비보상보다 보상범위와 규모가 더 크기 때문에 꼭 받으셔야 하는 보험금 중에 하나입니다. 그동안 왜 못 받았을까요? 후유장애 보상 보험금은 받는 요령이 따로 있습니다. 보험 가입했던 설계사에게 물어봐야지 하시겠지만 보험설계사분들도 자세히 알려줄 수가 없습니다. 보상 관련 업무는 본인들의 업무가 아니기 때문이죠 그렇다고 보험사에 물어보면 어떨까요? 후유장애 보상보험금은 보험사에서 정말 예민하게 반응하는 보상 항목 중에 하나입니다. 그런데 잘 안내받을 수 있을까요? 친절하게 조목조목 말해줄 수 있을까요? 청구해야지만 받을 수 있는 후유장애 보상보험금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하지만 안타깝게도 아직까지는 개인이 직접 보험사에 후유장애 보상을 청구해서 받기가 어려운 현실입니다. 후유장애 보상 보험금을 받기 위해서는 약관을 100% 이해하고 있어야 하기 때문에 손해사정 전문가의 도움을 받으시는 방법도 매우 좋은 방법입니다.

 

 

청구서류

 

1. 공통 서류 (기본 서류 및 추가 서류)

2. 장해 확인서류 : 후유장해진단서

진단명, 사고(질병) 발생일, 장해진 단일, 장해 판단 정 내용, 영구장해 여부 등기재

사고(질병) 발생일로부터 180일 경과 후 청구

확정 장해의 경우 180일 경과 여부와 상관없이 일반진단서로 청구 가능(수술일자=장해진 단일)

- 사지절단 : 절단 수술일자, 절단 부위, 현재 상태(접합 유무 등) 기재

- 인공관절 : 인공관절 치환 수술명, 수술일자 기재

- 비장, 안구 적출 : 비장, 안구 적출 수술명, 수술일자 기재

- 심장, 신장, 간장의 장기 이식 : 장기 이식 수술명, 수술일자 기재

- 팔/다리/척추 등의 운동장 해시는 AMA 방식의 운동각도 측정 내용 기재

 

 

위 필요서류입니다. 보험 가입연도별 장해등급 적용기준이 다르기 때문에 그 부분은 필시 확인해야 하며 해당 약관까지 필시 확인해야 합니다. 때문에 서류 작업은 개인이 하기보다는 전문가인 손해사정사와 하시는 게 덜 피곤하실 겁니다.

 

후유장해 보상 보험금 청구 가능 범위

후유장해 보상 보험금은 기본적으로 가해자가 있던 없던 다치고 후유장해가 생겼다면 청구할 수 있는 보험금입니다. 일반상해 후유장해, 질병 후유장해

 

- 경미한 교통사고 (긴장, 염좌)

- 중한 교통사고 (골절, 파열, 추간판 탈출증)

- 가해자가 없는 경우 (척추, 고관절, 발목, 손목 경추, 요추, 상완골, 비골, 쇄골)

- 사고난지 10년이 지났건, 이미 계약을 했건, 지금은 없는 보험사도 보상 청구가 가능합니다
  (보험증서를 가지고 있을 경우)

 

여태껏 모르고 넘겨왔던 보험 보상금 알았는데 보험료가 올라갈까 봐 신청할 생각도 하지 못했던 보상금 어차피 보험금은 이미 안 받아도 올라갔을 금액입니다. 지금이라도 정당하게 후유장해보험금을 청구하여 자신의 몫(권리)을 받으시길 추천드리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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