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상공인 버팀목 자금 플러스
3월 29일 개시된 버팀목 자금 플러스는 코로나 19 확산으로 인해 매출이 감소한 소상공인과 집합 금지 등의 행정명령을 받은 소상공인을 위한 4차 재난 지원금입니다. 해당 지원금은 집합 금지나 영업 제한 조치에 해당되지 않더라도 관계없이 전년 대비 매출이 감소한 경우 100만 원부터 최대 300만 원까지 지원이 되며 이번 지금은 기존 지원금과 다르게 복수 사업자에게도 각각 지급되며, 노점상에도 50만 원을 지급할 된다고 합니다.
신청대상 명령에 없다면?
버팀목 자금 플러스 문자가 와서 신청하신 분들은 별 탈 없이 진행하셨을 겁니다. 하지만 신청대상 명령에 없다는 안내 문구가 뜬다면 어떻게 해야 할까요?
자세한 사항은 그림과 같습니다.
지급 명단에 없다는 것은 지원대상이 아닐 수 있고 지원대상은 맞지만 현재 신청일자가 아니라는 것일 수 있습니다. 우선 오늘 4.19일부터 버팀목 자금 플러스 2차 추가지급 시행되고 있습니다. 1차는 250만 개 사업자에 지원금액이 지급되었으며 2차 신청대상은 대략 51.1만 개입니다.
4.19일 버팀목 자금 플러스 신청대상은 20년. 12 ~21.2월에 개업한 일반업종 지원대상입니다. 매출금액이 20년 평균 매출액이 19년 대비 감소해야 하며, 연매출이 10억 원을 초과한 경위 기업종 소기업입니다.
4.26 버팀목 자금플러스 신청 대상은 집합금지.영업제한 대상이나 버팀목자금 플러스를 받지 못한 소기업, 증빙서류가 필요한 사업장입니다. 이상 버팀목 자금 플러스에서 신청대상 명단에 없는 경우에 대해 알아보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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