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료급여 수급 장애인에게 장애인 보조기기 비용을 지원하여 저소득 장애인의 삶의 질 향상과과 사회복지 증진을 위해 시행하는 의료급여 장애인 보조기기 급여비에 대해 알고 계시나요? 매년 급여 지급건수가 늘어나고 있습니다. 아직 혜택을 받아보지 못하신 분이거나 주위에 혜택이 필요하신 분에게 권해주세요. 해당 급여기준은 2021년 3월 1일 급여 금액이 향상되어 적용되고 있습니다.
지원대상
해당 급여비는 의료급여 수급권자 중에서 장애인에게 지원되며, 선정기준은 급여대상 장애인 보조기기의 유형, 기준액 및 내구연한을 고려하여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신청방법
시/군/구청에 방문하여 신청하게 되며 지원 진행 순서는 아래와 같습니다.
보장구별 신청방법
보청기 보장구 급여비
보청기 보장구 급여비 지급대상은 청각장애 (2~6급) 복지카드를 보유하고 계신 분들께 보청기 구입 시, 5년에 1회 보청기 구입비를 최대 131만 원 까지 지원받을 수 있는 제도입니다.
대상 | 일반 건강보험 가입자 | 차상위 계층 | 기초생활 수급자 |
지원금액 | 117만9천원 | 131만원 | 131만원 |
단, 양쪽을 다 산다고 양쪽 다 받을 수 있는게 아닙니다 양쪽을 다 구매하셔도 지원받을 수 있는 최대 금액내에서 구매하셔야 합니다. 만일 15세 이하 어린이인 경우 요건에 충족하면 양쪽에 대한 지원금(최대 262만원) 받을수 있습니다.
보청기 양측 지원 대상 요건
15세 이하의 청각 장애인, 양측 80dB 미만의 난청, 양측 어음명료도가 50% 이상, 양측 순음청ㅇ력역치 차이가 15dB 이하, 양측 어음 명령도 차이가 20dB 이하 요건 모두를 충족해야 양쪽 대상이 되고 있습니다.
보청기 보장구 지원금 신청방법
이비인후과에 방문하여 '보장구 처방전' 발급받으신 뒤 보청기를 구입 후 보장구 급여비 지급청구서, 영수증, 바코드가 부착된 보청기 사진, 의료기기 판매업 신고증을 발급하여 보청기 구입 1개월 후, 서류 지참하여 이비인후과에 방문하여 보장구 검수확인서를 발급받은 뒤 발급받은 서류들과 통장사본, 복지카드 사본을 국민건강보험 공단에 제출하면 됩니다. 보장구 지원금 신청 절차는 가입자에 따라 차이가 있기 때문에 기초생활수급자 또는 차상위계층은 건강보험공단에 다시 한번 확인해주셔야 합니다.
해당 지원금은 5년에 한 번씩 보청기를 새로 구입할 때마다 혜택을 받으실 수 있습니다.
휠체어 (일반형, 활동형, 틸팅형, 리클라이닝형) 보장구 급여비
- 수동 보장구 처방 전문의
지체 및 뇌병변 장애 : 재활의학과, 정형외과, 신경외과, 신경과, 외과
심장장애 : 재활의학과, 내과(순환기분과), 흉부외과
호흡기 장애 : 재활의학과, 내과(호흡기 분과, 알레르기 분과), 흉부외과, 결핵과
품목 | 장애유형 | 대상자 세부 인정기준 |
일반형 | 지체, 뇌병변, 심장, 호흡기 장애 | 의지, 보조기, 지팡이 등 다른 보장구를 사용해서도 실외보행이 곤란한 경우 |
활동형 | 지체장애 | 양팔 및 자세균형 제어 기능이 양호하여 다른 사람의 도움없이 휠체어를 안전하게 작동할 수 있는 경우 |
틸팅형/리클라이닝형 | 지체. 뇌병변장애 |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충족하는 사람 1. 일반휠체어 지급 대상에 해당하는 자 중 지체장애 1,2급 또는 뇌병변장애 1,2급 2. 스스로 앉기가 어렵고, 독립적으로 앉은 자세를 유지하지 못하여 압박과 자세관리가 필요할 것 |
휠체어 보장구 급여비
구분 | 수동휠체어-일반형 | 수동휠체어-활동형 | 수동휠체어-리클라이닝,틸딩 |
기준액 | 480,000 | 1,000,000 | 800,000 |
내구연한(년) | 5 |
그 외 보장구 지원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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