728x90 2021년기저귀지원사업1 기저귀바우처 신청 및 사용방법 기저귀 바우처 신청방법 저소득층 기저귀/조제분유 지원 저소득층 가구의 영아를 양육하는 부모에게 기저귀와 조제분유를 지원하여 경제적 부담을 덜어주는 지원사업입니다. ※ 지원대상 : 저소득층 가구의 영아(0~24개월)에게 지원합니다. ※ 선정기준 기저귀는 만2세 미만의 영아를 둔 기초생활보장, 차상위계층, 한부모가족 수급 가구를 대상으로 영아 별로 지원합니다. - 국민기초생활보장법 상 생계.의료.주고.교육급여 수급가구 - 차상위 본인부담경감대상, 차상위 자활, 차상위 장애인, 차상위계층 확인서 발급 가구 (차상위계층? 중위소득50% 이하의 계층으로, 기초생활보장법 수급 대상은 아니지만 그 윗단계인 잠재적인 빈곤층을 말합니다. 소득이 최저생계비 이하이지만 자신을 부양할만한 가족이 있거나, 재산이 있어 기초생활.. 2020. 12. 16. 이전 1 다음 728x9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