728x90 동해재산세감면1 2021년 지역별 재산세 감면 추가 확대 총정리 재산세는 매년 6월 1일 과세기준일로 정해 일정한 재산(토지, 건축물, 주택, 선박 및 항공기)에 대하여 부과되는 조세입니다. 이 재산세를 지역별로 임대료를 깎아준 건물주에 대해 세금 감면 혜택이 확대되었습니다. 지역별 재산세 감면금액 감면대상 : 지난해 7월부터 1년 동안 임대료를 3개월 이상 인하했거나 누적 임대료 인하율에 따라 감면금액이 차등 감면될 예정입니다. 전주시는 '착한 임대인 건축물에 대한 시세 감면 동의안'이 통과됨에 따라 7월에 부과되는 건축물에 부과되는 재산세를 최대 70%까지 감면한다고 합니다. 동해시는 감면대상의 재산세 감면 범위를 확대하고, 주민세 감면과 영업용 차량의 자동차세 감면 등을 추진할 예정입니다. 부천시는 7월 재산세를 누적 임대료 인하율에 따라 최대 100%까지 감면.. 2021. 5. 5. 이전 1 다음 728x9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