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로나 19 바이러스로 인해 정말 상상해보지도 못하고 영화에서만 봤던 전 세계 바이러스 감염이 일어나 세계경제가 마이너스 성장을 하고 있는 지금입니다. 이러한 상황에서 5인 이상 집합 금지는 한 달이 넘게 지속되고 있으며, 소상공인들은 정말 많이 힘들고 일반 시민들도 정말 힘든 나날을 보내고 있습니다. 이 어려움을 조금이나마 해소하고자 소상공인 3차 재난 지원금에 이어 경기도민 전체 2차 재난 기본소득(재난지원금)을 지급하게 되었습니다.
2차 재난 기본소득(재난지원금) 지급일
2021년 2월 1일(월) 지급 개시를 시작합니다.
2차 재난기본소득 지급대상
지급기준일 현재 도내에 거주하고 있는 내국인 및 외국인
※지급기준일 : 2021년 1월 19일(수) 24시
이번에는 1차 재난 소득 지급 당시 제외된 외국인(등록외국인. 거소신고자 58만 명)도 4월 1일~30일 온라인과 방문 접수를 통해 재난 소득을 신청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경기도 2차 재난 기본소득(재난지원금) 신청방법
신청은 온라인과 오프라인으로 나누어 신청할 수 있게 되며, 주민등록 끝번호 5부제로 신청을 할수 있습니다.
- 온라인(경기도 재난 기본소득 신청 홈페이지)
신청일 : 21.2.1 ~ 21.3.14 (요일별 5부제 적용(1~4주 차), 5주 차 이후는 5부제 미적용)
지급수단 : 지역화폐 카드, 신용/체크카드 - 오프라인(각 지역 읍면동 행정복지센터)
신청일 : 21.3.1 ~ 21.4.30 (요일별 5부제 적용(1~4주 차), 5주 차 이후는 5부제 미적용)
지급수단 : 지역화폐 카드 - 찾아가는 신청 서비스(고령자(70세 이상), 장애인, 한부모가정 등 취약계층 대상)
신청일 : 21.2.1 ~ 21.2.28
지급수단 : 지역화폐 카드 - 외국인(온. 오프라인 동시 신청)
신청일 : 21.4.1 ~ 21.4.30
지급수단 : 지역화폐 카드
도민이 미성년인 경우인 법정대리인인 부모가 자녀의 재난 기본소득을 함께 신청할 수 있으나, 위임을 받지 않고서는 성인은 대리 신청은 불가능합니다.
경기도 재난 기본소득(재난지원금) 사용처
록 주소지 시군에 있는 매출 10억 원 이하 업소만 가능하며, 백화점, 대형마트, 기업형 슈퍼마켓, 유흥업종, 사행성 업소, 프랜차이즈 직영점 등은 사용이 제한됩니다. 지역 화폐를 중고 거래하거나 '카드깡'등 사용자의 불법 사용자까지 단속을 엄하게 하게 될 예정입니다.
재난 기본소득(재난지원금) 사용기간
재난 기본소득(재난지원금)은 사용 승인 문자를 받은 날부터 3개월 이내 사용해야 합니다. 단, 3개월이 초과하지 않더라도 21년 6월 30일까지 사용하지 않으면 도로 환수되니 꼭 다 쓰셔야 합니다.
포천 재난 소득 추가 지급
포천시민은 시의 지급분 10만 원과 포천시에서 지급하는 재난 소득 20만 원이 추가되어 1명당 30만 원을 받을 예정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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